2001년 5월 3일 목요일 제545호 (15면)

노조위원장 징계 논란
효성 사측 "작업방해로 손해" 노조 "먼저 단협무시"

노조가 생산현장 작업을 방해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조 위원장을 징계키로 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효성 울산공장은 최근 방사3과 생산제품의 포장과 출하를 못하게 하는 등 노조의 작업방해로 3억 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조비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측은 또 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을 징계키로 하고 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와 협의키로 돼 있는 단협을 무시하고 사측이 최근 방사3과 기계설비 변경에 다른 전환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이를 저지한 것을 놓고 노조간부를 징계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3월 1일에도 연신과 생산직노동자 9명을 강제 전환배치, 이에 불응한 조합원 5명을 징계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당노종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위원장까지 징계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울산공장을 비롯한 용연,언양공장 등에서 연이은 규탄집회를 열 계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력행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원칙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