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제정에 즉각 나서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과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은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환경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한 비밀이 얼마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6. 5. 2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