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성명서 ]

- 사법부의 시대착오적 시각은 언제 고쳐질 것인가? -


1월21일(금)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는 LG칼텍스정유 6명의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항소심 재판 결과는 한마디로 ‘전원 기각’ 이었다.
우리는 이 땅 법원의 수구적 재판관들에게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통사정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법률의 객관적인 평등함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LG칼텍스정유 6명의 구속 노동자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전원 기각’ 판결은 소위 판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반노동자적 사고에 물들어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음모이자 정치 보복에 다름아니다. 판결문에서 담당판사가 훈계(?)한 내용 중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구속자들을 석방시키면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다”라는 솔직한 표현을 보면 그냥 할말을 잃는다.

노동조합을 재건하는 활동자체를 불온시 하는 이러한 발상은 군부독재시절부터 변치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였더 사법부만이 이러한 관념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기각 판결의 이면에는 “노동자는 까불지 말고 노예처럼 시키는대로 살라는” 경고이자,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화섬연맹은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기에 대법원 ‘항고’를 비롯한 모든 대응 조치를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동지들과 함께 취해나갈 것이다.

치떨리는 분노를 모아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승리의 그날까지 아무리 험난한 장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2005.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