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화 학 섬 유 노 동 조 합 연 맹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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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주)코오롱 자본의 미치광이 정리해고 신고에 대한
연맹과 코오롱노조의 입장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831-4703 / 019-9180-7879)
코오롱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석채(054-469-3730 / 010-9890-8573)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 (주)코오롱 자본의 정리해고 신고는 법을 악용한 탈법적 행위이다.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면 코오롱은 더 이상 기업으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

1. 3차 희망퇴직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인 1월18일(화) 코오롱 회사측은 사전에 준비해던 일 인냥 한톨의 죄의식도 없이 304명의 정리해고 신고를 감행하였다. 조합원의 50%인 690명을 짜르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코오롱에서의 노사상생은 없다. 탈법과 탄압만이 난무하는 우리의 일터, 무능과 비리로 가득한 경영진의 행태는 폭주기관차처럼 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죽을 것을 요구한다면 죽어줄 것이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가 아니라, 피끓는 심정으로 더러운 최고경영진과 함께 코오롱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2. 코오롱 자본의 정리해고 사유는 “적자지속 및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위한 경영합리화 일환”이라는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변명으로 음모를 숨기고 있다.
코오롱 경영위기의 진실은 무능과 비리 경영이 원인이며, 부실계열사 정리와 매각자산 재투장 등이 항상 제외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코오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재무구조 분석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이다. 어떻게 임원인사이동 후 재임명, 비학부출신 중간관리자 강제 조기퇴직 실시, 임원차량교체와 지원축소, 사무직 상여반납과 임금동결이 해고회피노력의 전부일 수 있다는 말인가? (공인회계사가 직접 분석한 코오롱 재무구조 개선안 이후 공개 예정)
코오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코오롱의 음모는 다름아닌 조합원의 회유와 분열, 코오롱 노동조합의 파괴에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3. 노동부는 법적 기준을 무시한 코오롱의 정리해고 신고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
공장은 구미에 있는데 본사 관할인 안양에 신고서를 접수하며 편법도 서슴치 않았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은 “코오롱의 정리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으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코오롱 자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다. 현장을 유린하고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진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술수로, 이것이 어떻게 해고회피노력으로 미화될 수 있단 말인가?
노동부는 행정의 일관성과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즉각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4. 이제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코오롱의 존립 자체를 뿌리체 뽑아내는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은 1월20일(목)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1월21일(금) 코오롱 정문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열고, 1월24일(월)-26일(수)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코오롱 자본에 경고한다. 결단코 2월17일 정리해고 강행 처리는 없을 것임을



2005년 1월 1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