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화 학 섬 유 노 동 조 합 연 맹

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코오롱 회사측 갈수록 불법행위 심각 / 근무형태 일방적 변경 추진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831-4703 / 019-9180-7879) 코오롱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석채 (054-469-3730 / 010-9890-8573)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 백주대낮에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의 암담한 현실 /
노사합의로 시행하던 4조3교대를 강제적으로 3조3교대로 변경 실시하는 만행 -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정리해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던 공장장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려는 듯 코오롱 구미공장의 불법적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

2. 지난 12월 24일부터 올 1월 11일까지 조기퇴직을 통한 사직을 강요했던 코오롱 사측이 이번에는 강제퇴사자가 생겨 4조3교대로 기계를 돌리는데 무리가 따르자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3조3교대로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코오롱은 작년 8월 한계사업부 정리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에 합의하면서 64일간의 장기파업을 마무리했었다. 이후 10월에 노동조합은 4조3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회사와 논의하면서 단체협약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업부의 추가정리에 합의하면서 까지도 회사의 경영어려움과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대한 반영해 어렵게 시행되었다.
이번 회사의 근무형태 일방변경은 단체협약의 파기임은 물론 회사가 조만간 정리해고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후 전면적 4조3교대 파기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수 백명의 노동자를 강제퇴직시켜 사내하청으로 고용하고 그만큼 부족한 인원을 3조3교대제의 복귀를 통해 해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3. 1월 13일 현재 회사는 중합팀 생산2U, 3U와 코오드 가공1U, SPB 생산팀 4,5,6호기 근무자에 대해 노조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3조3교대 실시를 강행하고 있다. 회사의 일방지시에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합의없는 근무형태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측의 해당부서 과장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다.

4. 코오롱이 이런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회사도 시간적 제약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계열사의 부실을 떠안는 과정에서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적자를 냈으며, 2005년에는 무조건 흑자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회사는 이번 조기퇴직 경비까지 2004년 결산분에 포함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1월달 조기퇴직자들의 사표를 작년 12월 말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경우 기업의 투명재정은 또다시 백지위에서나 춤추는 꼴이 될 것이다.


2005년 1월 1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