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화학섬유연맹 울산지부(준) / 효성해복투]

■ 일시 : 2004년 12월 2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

해고자들에 돈 내놓으라는 사법부에 우리들은 차라리 실형을 살겠다!

효성해복투는 2001년 파업이후 효성자본의 대량해고에 맞서 3년이 넘는 세월동안 투쟁을 전개해왔다.
단지 해고자들의 복직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 현장의 무너진 조직력을 되살리고 어용 대의원들이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민주노조를 복원시키고자 물불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다.

2001년 9월 해고이후 지금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 정문 앞에서의 출근투쟁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했고, 조합원으로서 대의원대회에 참석을 하는 등 원직복직과 민주노조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효성자본은 해고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마저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폭력으로 짓밟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법원은 효성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해고자들의 억울함이나 무죄주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효성자본의 주장을 100% 수용하면서 3년 6개월간 수십 건의 고소고발에 대해 1억원이 넘는 벌금을 가차없이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2월 14일 1심에서 형집행을 보류했던 박현정 위원장을 법정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효성자본이 제기한 70억원의 손배소송에서 노동조합이 70억원을 배상하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2억 7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또다시 사법부의 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2001년 이후 해고자들은 효성자본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넘어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봉쇄된 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복직활동 과정에서 암과 간경화로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조그만 도움조차 주지 못하는 참담함을 느껴야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 끝에 끝내 갈라서는 동료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효성자본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숨통이 막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 해고자들에게 고소, 고발을 남발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어김없이 막대한 벌금형을 부과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법원에서 벌금이 선고되면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살아남아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기위해 부과된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그 동안 현장의 조합원들과 지역 동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사업을 통한 지원과 도움으로 6천만원 넘는 금액의 벌금을 납부했다.
모든 것이 우리 동지들을 차가운 감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난 14일 박현정위원장이 법정구속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두 동지가 자진해서 감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지만 법원의 수천만원의 벌금형도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절대 꺽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수백억원을 차떼기로, 책떼기로 갖다바치고 불법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을 빼돌려도 자본가놈들 어느 누구하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사법부가 해고가 부당해서 원직복직 하겠다고, 사장한번 만나겠다고 집회하고 시위한 것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며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도 모자라 실형까지 선고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더 이상 기대도, 원망도 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만적인 법원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이 너무도 정당했기에 더 이상 순순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는 참담한 심정으로 벌금형에 맞서 구속을 결의하고 실천한다.
그리고 두 동지의 구속투쟁과 함께 나머지 해복투 동지들은 법원 앞에서 동지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울산지방법원의 부당한 판결과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를 위해 1인 노숙 철야농성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노숙투쟁을 하다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투쟁을 전개 할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의 법과 노동자들의 법이 따로 존재하는 이 썩어빠진 세상에 몸뚱아리가 전 재산인 해고자들이 온몸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한다.
비록 수천만원의 벌금으로 우리들의 몸은 가둘 수 있을지라도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울산지방법원의 기만적인 판결이 바로 서는 날까지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2004. 12. 27
화학섬유연맹 울산지부(준) / 효성해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