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문]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형근을 제명시켜라!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형근을 제명시켜라!



1.노동자들의 권익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짓밟혀왔다.

일제시대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던 '치안유지법'이 이승만정권 수립이후 1948년 국가보안법으로 그 이름만 바뀌었다. 반세기 넘도록 이 땅의 민주주의는 물론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해왔다.
역대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차 '빨갱이' '좌경불순분자' '국가전복세력'으로 몰아세웠다.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등 대형 사업장의 권익쟁취 투쟁을 정권전복투쟁으로 둔갑시켜 탄압한 것도 국가보안법이었고 민주노총의 건설을 막고 노동자를 계속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묶어둔 것도 국가보안법의 역할이었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안검사들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간다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국가도 아니고 근대적 국가도 아닌 기형적 암흑국가일 따름이다.

2.국회는 역사의 범죄자들을 단죄해야한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은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떤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불편을 느끼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심있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상식을 추구하는 일반 시민들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으스스한 이름의 법제도로 인해 대단히 불편하다.
국가보안법은 고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거의 모든 사건들에 인간성을 말살하는 고문이 자행되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로 이웃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지르는 비명을 들으면서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바로 지금 그러한 폭력적 비정상적 사회에 여전히 살고 있다.
남북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북한 땅에서 남북 합작으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북한을 뿔 달린 괴물로만 취급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하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반드시 이번에 폐지시켜야한다. 동시에 역사발전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대오각성 하여야한다. 또한 국회는 고문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고 있는 정형근을 제명시켜야한다. 이런 역사의 범죄자들을 국회가 감싸고 있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할 수 밖에 없다.

3.민주노총의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며 이 투쟁을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1.단식농성단 운영
- 12월 13일부터 폐지될 때까지 진행
- 매일 100여명 규모의 단식농성단을 유지

2. 광화문 촛불집회 개최
- 12월 18(토) 전국 집중투쟁
- 12월 24일(금)총력집중의 날(전국 동시다발)

3.정형근 진상조사촉구활동
- 정형근의원의 국가보안법 고문조작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규탄 피케팅
- 국회차원의 제명운동 전개 및 구속수사 촉구운동 전개



2004.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