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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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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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국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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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대통령이 경고한 노조 결성 가로막는 사용자에 대해 강력 단속, 처벌을 즉각 실천하라!

 

지난 6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 제조기사 5,400여명을 불법 파견하고 매일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연장근로한 것을 전산을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 행위를 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코드를 찍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에 연장한 시간은 다 빼고 그냥 원래 기본 근무시간으로만 바뀌어 있어요” “파리바게뜨 매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지만 소속은 달랐다. 본사 관리자의 카톡 지시로 움직이고 일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은 아니었다라고 파리바게뜨 직원원은 증언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는 그저 일상처럼 진행되어 왔다. 또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5천여명의 제조기사와 카페기사 노동자들은 파리바게뜨 정직원이 아니었다. 협력업체를 만들어 인력을 공급하는 불법 파견 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이다. 임금 꺽기와 불법파견이 횡횡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묵묵히 지내온 세월이었다. 법이 있어도 주먹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부당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휴게시간과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교육 지원 기사들의 수당을 지급했다가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간담회 시간이 연장되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의 위치에 있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결국 화학섬유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줄이려고 물도 적게 마시고, 탈의실이 없어서 냉장고 뒤에숨어서 유니폼을 갈아입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당당하게 자기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현장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슈퍼갑질에 맞설 조직된 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난 8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씻기진 않고 있다. 노조 결성과 가입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방침이 현장에서도 즉각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회사는 불법적인 파견 인력 제빵 기사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화학섬유노조는 회사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실현하길 촉구한다. 파리바게뜨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소위 다국적기업이다.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노동자대표가 대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해야 한다. 퇴근시간을 전산조작하여 1시간에서 4시간에 가까운 임금을 꺽기한 것은 그 시간만큼을 강제 노동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회사는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미적거리며 아닌 척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 노동했던 팩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법 조치 이전에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하며 그 해답을 내놓길 강력 촉구한다.

 

임금꺽기 실태가 보도되자 회사는 떼먹은 연장근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태를 미연에 수습하려 하기도 하였으나 그렇게하여 묻힐 사태는 아니다.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그에 근거하고 당사자와 확인된 정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섬유노조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고용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책임있게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로감독하여 현장 일선에서 노동 존중사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길 촉구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조속히 판결하고 파리바게뜨 회사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임금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라!!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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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