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코오롱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코오롱사태가 500일을 넘고 있다. 청와대 인근 50미터 크레인 고공농성도 치열하다. 하지만 사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검찰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고만 들려온다. 이에 "더욱 화만 불러올 뿐"이라는 노조의 입장이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이웅렬 회장의 태도에 기인한다. 코오롱은 2004년 "앞으로 절대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해 12월 1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내쫓기기에 이르렀다. 노동자들은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리해고 되면 희망퇴직금도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안 준다"는 협박이 난무했다. 결국 434명의 노동자가 강제퇴직 당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작년 2월 1인당 700만원에 달하는 임금삭감까지 감수했다. 더 이상의 해고를 막아야겠다는 노력이었다. 이에 회사는 임금삭감과 무교섭 타결까지 요구했다. 이에 '정리해고는 않겠다'고 교섭자리에서 사측은 약속했다. 하지만 17일 뒤에 78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코오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조선거까지 깊숙이 개입하기에 이른다.

정리해고 된 노동자가 작년 7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에 회사는 노조선관위원을 매수했다. 당선무효를 선언하게 하고 재선거를 추진하는 대가로 전세금, 휴가비, 650만원짜리 술판까지 제공했다. 이는 노동부 특별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재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3등급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일이 고정정보원을 붙여 감시하고 동태를 파악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코오롱사태의 본질이다. 코오롱 이웅렬 회장은 두 차례의 결정적인 노사합의를 위반했다. 노조선거까지 개입했다. 이것이 코오롱 노사관계의 현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버젓이 드러나 있지만 책임소재는 온데간데없다. 8개월의 코오롱 사태 동안 불려진 회사측의 죄목이 있다. 부당노동행위, 강요죄 및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과 배임증재, 배임수재와 위증죄 등이 그것이다. 이 혐의로 사측에서 20여명이 지목되었다. 하지만 공장 인사팀장 한 명만이 구속된 상태이다. 반면 노조에서는 3명의 구속자와 1명의 수배자가 발생했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이 실현되는 것은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이웅렬 회장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시 단순히 코오롱 그룹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기업주들의 노사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말로만 대등한 동반자일 뿐이다. 기업윤리는 한낱 단기적 이익에 국한해서일 뿐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좋아질리 없다. 또 기업의 긍정적 행위에 대한 광고효과도 나아질리 없다. 결국 '윈윈'이라는 상생 추구는 물 건너가는 셈이 된다.

결국 선진노사관계 운운 이전에 재벌기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파국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2006.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