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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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알맹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오롱 회사측의 지연 전술, 9차 노사교섭)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정리해고 분쇄를 위해 코오롱 노동자 다시 투쟁에 나선다.
5월9일(화) 오전 청와대, 중앙노동위원회, 이웅렬회장 집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코오롱노조의 노조탄압 책임자 구속, 정리해고 철회 요구는 어느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검찰의 교섭 중재, 코오롱 회사측에는 실효성없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



1. 화학섬유연맹 산하 코오롱노동조합의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과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피 눈물나는 투쟁, 구속과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코오롱 노사간 교섭이 5월9일(화)로 벌써 9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악질적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로 그 악명을 떨치며 회사측의 인사팀장까지 구속된 코오롱 사태가 노사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체 회사측의 지연 전술과 무사안일로 공전되어 왔다.

2. 이에 따라 코오롱노동조합과 해고노동자들은 5월 9일(화) 오늘부터 청와대, 중앙노동위원회, 이웅열회장 집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책임자 구속,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재 돌입한다.
물론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통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그러나 코오롱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막가파 코오롱에만 내어 맡긴체 수수방관과 금전보상 및 동정과 호소에 메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3. 코오롱의 노조탄압과 정리해고는 2년전인 2004년 “앞으로 인적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는 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듯이 코오롱은 2005년 2월, 15%에 달하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7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회사측의 음모에 맞서며 지금까지 430여일이 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코오롱 정리해고자들은 2005년 7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회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집행부를 인정치 않으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해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심각한 노조탄압을 저질러왔다.

4. 이에 코오롱노동조합은 노조인정과 정리해고 철회,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를 요구하며 3명의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서 32일간 목숨을 건 농성을 벌였고, 노조위원장 등 2명의 노동자가 이웅열 그룹회장과 직접담판을 요구하며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9개월간 코오롱의 인권유린과 악질적 노동탄압을 묵인하던 노동부와 검찰도 뒤늦게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며 교섭을 주선했다. 그러나 4월 6일부터 9차례 진행된 노사간 교섭에서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로써 코오롱은 노동부와 검찰의 압박으로 교섭에 나왔을 뿐 사태해결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맹 조직쟁의실장이 검찰에 의해 몇 칠전 구속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교섭과 투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4월 6일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코오롱 노동자들은 일자리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갖고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내를 무참하게 한다.
하긴 어디 한 두 번 코오롱에 속았던가?
코오롱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이었다면 애시당초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사팀장까지 구속되면서 여론에 몰리자 교섭으로 생색이나 내자는 것이 코오롱의 의도다. 시간을 끌면 해고자들이 지쳐 떨어질 거라는 얕은 계산도 깔려있다. .

6. 그러나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00여일을 싸워왔듯이 앞으로도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과 ‘정리해고 철회’의 그날까지 동정과 굴종을 거부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당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복직의 소망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갈 자리는 구속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싸우는 자리가 아니면 없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