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라파즈한라 사측은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지난해 3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거리로 쫓겨난 라파즈한라 하청노동자들(화학섬유노조 우진산업지회)은 성실교섭 및 지노위 판결 이행(원직복직)을 촉구하며 5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불법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자행한 프랑스 다국적기업 라파즈한라 사측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해고자 원직복직과 성실교섭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해 9월 강원지노위는 라파즈한라가 우진산업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사용자이며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함으로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라파즈한라의 우진산업 해고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라파즈한라는 당연히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연장근로 월 250시간의 노예와도 같은 장시간노동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당했던 우진산업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사측은 느닷없는 공장폐업과 정리해고로 답하고 또한 원직복직 시키라는 지노위 판결이후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노조의 교섭마저도 거부한 채 1년이 다되도록 모르쇠하면서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심지어는 고소고발 등 탄압을 일삼으면서 해고노동자들의 가정생계까지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건설자재 분야 1위에 있는 프랑스계 다국적기업 라파즈그룹은 2005년 9월 화학섬유노조의 국제상급단체인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과 맺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노사관계에 관한 협약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단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초일류 건축자재 다국적기업인 라파즈가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해외에 진출해 타국 비정규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라파즈한라 사측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노위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된 노동자들을 전원 원직복직 시키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만약 사측이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이후 프랑스 원정투쟁을 시작으로 하여 ICEM를 비롯한 국제연대투쟁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