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의견서


1. 수신처 : 노동부 장관(산재보험혁신팀)

2. 발신처 : 화학섬유연맹(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301호)

 

3. 주요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1)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1) 사회보험이라는 법취지에 맞게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최대한 확대해야 함.

(2)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논란이 있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들어내는 것임.

 (3) 산재미인식 노동자인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않음. 산업재해분류표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를 두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임.

2)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 절차 개선(안 제40조의8 신설)

 (1) 사업주 확인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고 의료기관의 요양신청을 인정해야 한다.

 (2)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3) 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안 제42조의3 신설)

 (1) 재평가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해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강화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벌이질 것이다.

 (2)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빚어지는 여러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4)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최고․최저기준제도 개선(안 제38조제6항 개선)

 (1) 기준치로 정해진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가 없다. 형평성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 자료를 근거로 기준치가 정해져야 한다.

 (2) 산재노동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기준치가 정해져야 한다.

5)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안 제38조제3항 개선)

 (1) 매년 임금인상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법개선 취지에 맞게 적용되리라는 보장이 없음.

6)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1) 회사의 복귀종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 복귀가 다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2) 최근 강제종결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함.

7)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안 제41조의5 신설)

 (1) 고령 노동자들은 휴업급여가 생계비의 전부인 점을 감안하면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임.

 (2) 지급 기준의 합리화가 아니라 늙으면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음. 사회약자에 대한 보호측면과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게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함.

8) 산재심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89조의2 신설)

 (1) 각종 위원회가 노측의 비율이 거수기로 전락할 것임. 진정 올바른 심사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서을 제고하고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사기관독립이 유일한 대안임.

 (2) 이것만이 근로복지공단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임.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 제105조의5 신설)

 (1) 법취지에 맞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전면적용이 이루어져야 함.

 (2) 5:5의 보험료분담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임. 사업주에게 100% 전면적용해야 함.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노동자들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