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6일 민주노총 : 성명]

* 민생법안을 이면합의, 밀실거래로 전락시키는 보수양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타 법안들을 연계하면서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각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하여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사학법을 볼모삼아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만약 이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고 선언하고 사실상 활동 중지에 들어갔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은 일부 부패한 사학과 족벌세력들을 위한 것으로 교육개혁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핵심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 이사진 정수의 1/4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여 우리는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을 무력화함으로 그 근본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을 엄중히 규탄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도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한나라당과 야합할 시에는 교육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해 예산안은 연내 처리하되,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는 등 이면합의에 대한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달에 통과된 비정규법안을 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과 연계하여 사전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표가 한나라당에 의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보수양당은 이제 자신들의 소임을 망각하고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밀실야합과 이면합의 등으로 식물국회를 더욱 추하게 얼룩지게 하고 있다.

무수한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계산에 따라 제 입맛에 맞는 것을 위주로 법안 처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향후 국회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만약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