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5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사용자의 꼭두각시 노무현정부는 대국민사기극을 집어치워라


노무현정부의 계속되는 대국민 거짓말사기극은 무능과 비굴의 극단적 표현이다. 12년동안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우리 조합원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되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 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뉴코아 비정규노동자에게 정부는 그저 비정규법은 보호법이라고만 하고 있다.

한미FTA가 경제도약의 발판이라는 거짓말은,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장담이 허언이었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뿐인가 특수고용노동자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정권말기가 되도록 국회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손아귀에 틀어 잡혀 꼭두각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소한의 신뢰조차 상실당한 정부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3부장관이 나와 엄정대처를 언급하였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민주노총 투쟁엄단을 위해서는 3부장관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직무유기 무능정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꼴이다. 정부가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사용자의 허구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국민을 미혹시키고 선동하면서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탄압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하는 흑백을 전도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치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이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정부의 노동관계입법의 재개정과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한 파업도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입법과 행위 등에 관한 파업을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파업에 대하여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FTA총파업은 잠정합의된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커다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산업적 정치파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한 이번 금속파업을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없었으므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이미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파업이다. 당시 금속노조와 금속연맹 소속 노동조합은 2006년11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당시 재적 조합원 14만6천741명 중 12만4천952명의 조합원이 투표하여 7만8천599명의 찬성으로(62.9%) 쟁의행위를 결정한 바 있다. 찬반투표는 관철하려는 목적을 내걸고 파업하려는 것으로, 파업 직전에 할 필요도 없고 한번 했다고 하여 찬반투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쟁의행위찬반투표의 법리상 당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하여 이를 법률로 국가가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노조가 규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법률로 형벌로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현재의 쟁의행위찬반투표에 관한 법률은 5.16 직후에 도입된 것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구시대 유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노동자들이 단순히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파업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파업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태도는 이미 150년 전에 극복된 단결금지법리인 것인바,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ILO는 계속하여 한국정부에 그 시정을 권고하여 온 사항이다.

이렇듯 정부가 기만선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국민적 동의없이 진행하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차단하고 금속이 최대산별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첫 산별파업인바, 이를 무력화시키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이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사명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으며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정부와 자본의 협박을 짓부수고 굳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6월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결의한 금속의 자랑스러운 선봉투쟁을 음해하고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을 멈추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이 신자유주의세계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으로 믿는 미신과 뒤엉켜, 1500만 노동자와 민중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으로 밀어 넣고 있는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마라.


** 첨부자료 : 25~29일 지역 및 산하가입조직별 투쟁일정 / 한미FTA파업과 국제노동기준 등


2007.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