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산재치료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소속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조합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폭언과 폭행, CCTV를 이용한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소위 “왕따라인”을 설치하는 등 노조탄압행위는 물론 부당한 차별과 징계를 견뎌야 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결국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라는 질병진단을 받았고, 지난 2005년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5월 27일 신청인 전원에 대해 산재불승인처분을 내렸고, 8월 조합원들은 재차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이 또한 기각하였다.

이렇듯 2005년 5월 조합원들의 요양신청이 공단에 의해 “부적법”하게 불승인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그해 연말까지 공단 앞에서 산재승인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170여일의 노숙농성을 포함해 1인 시위, 집회, 집단단식 등 힘겨운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를 방치하였고, 경총까지 가세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 떼쓰기”로 매도하여 급기야 노동자들은 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용자들의 감시와 차별,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장애에 대해 업무상재해 즉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무성의한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마땅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산재노동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산재치료는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인 바, 사용자와 공단은 주어진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 4.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