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의견서>

제대로 보상받을 권리를 산재법에 명시하라 !!


지난 3월 25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기간을 발표하였다.
언제나 의견수렴이라는 요식행위를 할 뿐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했던 노동부이기에 의견서 제출의 의미를 새길 수 없으나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를 촉구한다.
노동부는 의견수렴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 행 령 개 정 안 반 대 이 유>

제31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현행은 요양과 관련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인정기준으로 삼은 반면, 개정안은 그러한 사고를 예시하여 인정범위를 축소하려 함.

제40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하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종결 조치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변경 조치
2. 입원 또는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조치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 조치
4. 그 밖에 치료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진료계획의 변경 조치

-> 치료종결, 치료기간, 입원, 통원 등 모든 의학적인 조치에 대해 주치의사 권한은 없음.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임에도 본인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사(자문의, 자문의 협의회)가 환자를 서류와 잠시 만나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라고 하는 것임.

제42조(자문의사협의회) ①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자문의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의사협의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원 요양의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의학적 소견
4. 제119조제4항에 따른 진찰 요구의 목적에 맞는 판정 또는 판단의 방법에 관한 의학적 소견
5. 그 밖에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단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자문의사협의회를 악용하고 있음.
- 자문의사협의회는 공단의 자문기구 임에도 과도하게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음.
- 기존에 있던 자문의사협의회 권한에서 특진을 한 경우 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재 판정한다는 것은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임.
- 현재 자문의사 (수시, 상시) 숫자로는 이 모든 내용을 계속적으로 자문하기에는 역부족임. 하루 2시간에 수십명의 산재환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당장 중지해야 함.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진폐증 등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 이 경우 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5. 재요양급여의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재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할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나 제3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요양을 받기위해 1항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이후 재요양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 업무 개연성을 간과하고 있음.
- 특히, 1항의 2에서 연령․그 밖의 업무라 함은 다른 업종에 재취업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음.
- 더불어 3에서 수술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면서, 재요양은 수술로 한정하고 있음.
이것은 기존에 공단에서 내부 규정에서 재요양의 기준을 수술로 보고 요양여부를 결정한 것을 법 조항으로 넣어 정당화 하려는 것임.

제53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급여를 기준이 기존의 장애보상보다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됨.
근골격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척주등의 장애가 등급이 많이 하향되었음.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대안 만들어야 함. 그 전에는 기존의 시행령, 규칙 별표 조항을 인정해야 함.

제53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기존의 법 조항은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4%가 22.2%로 상향되어 연금으로 받을 경우 너무도 적게 받게 됨.

제54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리 지급하는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은행도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선이자 공제는 무조건 반대.
이런식으로 재정에 도움을 주지 않음.
선지급의 취지는 산재환자(유가족)의 자기재활과 사회활동을 위한 취지로 시작했음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 신체의 일부분을 잘리거나, 안보이거나, 듣지 못하거나 하는 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에 대해 재판정 하겠다는 것임.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대상․기준 등)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 기존의 간병대상보다 축소됨.
-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개정 되었음.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9급으로 한정하고 있음.
-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환자들은 산재를 당하는 때부터 실업(해고)의 상황임.

제74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 사회적 정년을 실제로 55세가 아님.
60-70세의 노동자들이 존재함.

제103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①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으로 해오던 사항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라면 다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공단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권한이 없어짐.
산재보험의 3심 후 행정심판으로 갔던 기존의 절차가 무시되는 것임.

제110조(심리의 공개) 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 또는 공단의 요구로 비공개 되는 것은 맞지 않음.

제119조(특진의료기관)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자의 거주지, 상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실시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찰의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또는 판단할 수 있다.

-> 산재노동자의 선택권 박탈하게 됨.
기존에 산재노동자가 1항의 규정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질환을 정밀하게 진료 할 수 있었음.
공단의 업무처리 편의상 공단이 결정하겠다는 것임.
모든 산재노동자의 선택할 권리 박탈과 같은 조건임.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