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故 이숙영, 故 황민웅 노동자의 유가족과 현재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 노동자가 신청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백혈병은 흔하지 않은 암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같은 라인에서 짝을 이뤄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여성 노동자와 인근 라인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고 황민웅 노동자가 비슷한 시기에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온양공장에서도 박지연, 김옥이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제보에 의하면 산재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가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백혈병으로 인하여 위 5명의 노동자와 유가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1년 이상 역학조사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다시 자문의사협의회(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해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위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인 것은 명백하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전리방사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고교졸업 후 첫 번째 직장으로써 백혈병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환경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병력에서도 백혈병이 발병한 바 없다는 것이다.

즉 업무와 백혈병 발병 간에 업무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이와 별도로 백혈병이 발병할 어떠한 개연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청인 5명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위 5명에 대해 즉시 산업재해로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불승인 한다면 자문의사협의회를 산업재해를 불승인하기 위한 기관으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