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해도 너무한다. 현 정부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과 세력을 다 잡아넣겠다는 것인가! 언론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당 프로그램 PD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으로 모자라 바쁜 검사들로 전담팀을 꾸리고, 조합원 투표와 조정 절차도 거친 파업도 ‘정치’파업이라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마음에 안드는 제품을 소비자가 불매운동 했다고 출국 금지에 수사라니! 촛불 들고 횡단보도 건넌다고 연행해 가는 현 정부의 행태는 상식을 넘어서 ‘괴담’ 그 자체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장을 점거하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말 그대로 파업을 했을 뿐인데 불법이라고 모두 잡아 넣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100년도 전에 극복한 문제를 아직도 불법 운운하며 탄압한다고 국민이 겁을 먹을줄 아는가!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금속노조의 파업은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파업’일 뿐이다. 최소한 문명국가에서는 단순 파업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예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현 정부 아래서만 희귀하게 남아 있다. 이것이 경쟁력있는 ‘글로벌 스텐다드’ 정부인가?

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파업에 대한 처벌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파업할 권리가 있다.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적 기준은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따라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항상 총칼로 국민의 뜻을 꺾으려 했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그들이 내세운 탄압과 법 논리도 국민들의 투쟁을 꺾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이면 3.1 독립만세운동도 불법이고 4.19도 불법이고 6.10항쟁도 불법이다. 국민의 뜻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 역사가 심판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촛불을 지킨다.

2008년 7월 2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