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동 보도자료]

타임오프 도입 3년, 현장 노조활동 위축 위험수위 드러나

양 노총 타임오프 공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노조법 전면 개정 불가피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를 맞은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에 따른 현장 사업장 노조활동 위축과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속 306개 사업장 노조(지부 지회 분회)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허무는 타임오프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점에 주목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 “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유급 풀타임 전임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전 3.8명이었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는 제도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

-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의 숫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

 

* 타임오프 도입에 따라 풀타임 전임자 감소 현상이 눈에 띠게 드러난 가운데, 이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현장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

 

 

2. “교대제 사업장과 지역 분포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각”

 

-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이후 노조 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을 묻는 문항에 대해

1. ‘사업장별 전임간부 확보(41.4%)

2. ‘(사업장별 전임간부 확보 어려움에 따른) 비전임 간부를 통한 조직관리’

3. ‘사업장별 현안문제 해결’을 애로사항으로 응답

 

- 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교대제에 따른 타임오프 추가 한도 부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82.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 (추가 한도 부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시간에 따른 노조운영 및 조직관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1순위 78.7%)을 나타냄)

 

 

3.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활동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

 

- 대부분의 노조가 타임오프 제도 도입이후 노조운영비와 적립금, 사업비 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 특히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의 노조가 무급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 지침에 따른 ‘타임오프 대상업무 제한’에 따라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응답

 

 

4. “제도 시행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도 심각한 수준”

 

- 타임오프 시행을 전후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9%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매우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응답

- ‘타임오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7.2%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타임오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66.7%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

* 이는 타임오프 제도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조활동 및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불러와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

 

이번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실태조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 기획으로 2013.3.4.~4.5. 기간 동안 양 노총 소속 306개 단위 사업장 노조(지부 지회 분회)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첨부자료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문의 : 이승철(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정책국장, 02-2670-9113)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실장, 02-6277-0064)

 

 

201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