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카[취재요청].hwp

 

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의 망언과 국제기준 위반 규탄 기자회견’ 취재협조 건

담 당 :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영국 (02-2632-4754, 010-2442-3633)

 

[취재요청]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망언과 국제기준 위반 규탄 기자회견”

한국노동자 기본권 무시! 허위사실 유포! 국제노동기준(OECD가이드라인) 위반!

회사 주요 임원의 망언(기본권 무시와 협박, 허위사실유포 등) 녹취록 공개!!

 

■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10:00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 주최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1.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이하 ‘노조’)과 산하의 아데카코리아지회(지회장 박현철)는 오는 8월 16일(목)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노동기본권 무시와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2. 아데카코리아 회사개요 및 노조설립 현황

-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 대표이사는 나카자와 켄지

- 일본기업 Adeka Corporation(구, 아사히덴카공업(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 공장은 전북 완주 소재 / 직원 약 150여명 / 생산제품은 플라스틱 첨가제 등

- 노조는 2011년 7월 4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아데카코리아지회로 설립(조합원 39명)

 

3. 교섭현황과 회사측 주도의 복수노조 설립과 용역경비 ‘컨텍터스’ 투입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쳐 2011년 7월 19일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 요청하였으나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인원 등을 이유로 교섭하지 않겠다하여 사실상 교섭거부하여 초반 교섭이 난항을 겪었음.

- 이후 노조측에서 양보하여 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9월경부터 교섭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노조측 요구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하여 교섭이 결렬됨

- 노조 설립 직후인 7월 중순경부터 회사는 용역경비를 정문에 배치하여 상급단체 및 산별노조 간부의 회사출입을 막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텍터스’임.

- 노조는 2011년 10월 24일 조정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7월 회사측 주도로 복수노조(조합원 80여명)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아데카코리아지회)의 교섭권을 박탈시키려고 하고 있는 복수노조법 시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힘

 

 

4. 회사 임원의 한국 노동자 기본권 무시와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발언 녹취록

- 2012년 2월 경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음해, 허위사실 유포, 공공연한 조합원 불이익 발언과 자본철수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와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 입수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개 예정)

 

<발언내용 일부 소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근로조건에는 관심없고 인원동원 및 정치적목적을 위해 노조 결성”

“삼성이 복수노조 만든 4명 전원 해고시켰다” “삼성과 거래하기 위해 우리도 그래야 한다”

“GM이 이탈리아 공장 살리기 위해 6년 후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노조원들에게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

“노조원들이 속해 있는 공장을 정리하겠다” 등등

 

- 노조는 이러한 노조음해, 허위사실 유포와 자본철수 협박 등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함은 물론이고,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을 물어 지식경제부에 제소할 계획

- 위 발언을 한 사람은 2012년 3월 21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제39회 상공의날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

 

- OECD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국제기준으로 OECD회원국들이 직접 승인한 포괄적 다자간 기업행동강령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기준이 되고 있음. 가이드라인은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또는 정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

- 한편,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는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소건에 대해 11년 동안 단 1건만 권고한 것에 불과하고,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장려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여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가시성과 투명성, 책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음

-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 이행을 감시하는 ‘OECD Watch'는 장려 의지가 없는 사례로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연락사무소를 꼽기도 했음. 이에 한국NCP는 이번 제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있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음.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