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公約은‘空約’임을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5일 새벽4시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210원(2013년 4,860원 대비 350원 인상)으로 심의를 완료했다. 법정 제출 시한보다 8일 늦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5,210원을 상정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3명(주봉희 부위원장, 이재웅 서울본부장, 최만정 충남본부장)이 “시급 5,210원은 소득분배율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임을 규탄하고 항의 퇴장한 이후 총원 27명 중 24명(노-6명, 사-9명 공-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명 기권(사용자 위원), 15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소득 분배율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었다.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2013년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은 4.5%며, 1월 월급은 약 400만원으로써 최저임금의 4배다. 따라서 400만원 월급이 4.5% 인상되었다면 100만원 최저임금은 최소 18%올라야 소득분배율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18% 이상 올라야 소득분배악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7.2%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다. 국재기준이나 우리 사회 수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킬 뿐만아니라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空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나아갈 것이다.

 

 

2013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자료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2주 조사에 106건 적발. 40건 집단진정,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감사 청구

- 일 시: 2013년 7월5일 오전 10시

- 장 소: 국회 정론관

- 주최단체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 민주노총

3. 현장 실태 발언 -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하창민 지회장

4.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첨부자료 : 싵태조사 결과 및 산재은폐 참조자료, 감사 청구 요지

 

■ 실태조사 결과및 산재은폐 참조자료

 

 

1. 현대중공업 개요

 

- 현대중공업 (대표 이재성)

- 당기 순이익 2007년 - 1조 7,360억, 2008년 2조 2,566억, 2009년 2조 1,464억, 2010년 3조 7,611억, 2011년 1조 9천억

- 1990년- 2009년 정규직 14.7% 증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931.6% 증가

 

2. 현대 중공업 산재 은폐 역사

- 1999년 산재은폐 10건 적발. 안전경영대상 시상 취소

- 2001년 산재은폐 적발 32건 (노동부)

- 2002년 산재은폐 적발 4건 (노동부)

- 2003년 산재은폐 적발 3건 (노동부)

- 2004년 4월9일 현대중공업 유00씨 산재은폐 사업주 강요에 자살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유서

- 2004년 9월 산재은폐 6건 고발

- 2004년 10월 국정감사 현대중공업 유 관홍 대표이사 증인 신문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자 4명 산재 은폐 인정 (7명인데 3명으로 축소 발표)

- 2012년 산재은폐 12건 고발

- 2012년 9월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위해 트럭 후송하다 응급조치 미비 사망

* 2001-2004년은 국정감사 자료 발췌, 그 이후 노조의 고발 건 외에 자료 확보 못함.

 

 

3.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산재은폐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 일시: 2013년 3월12일- 22일 약 2주간, 병원조사 4일.

- 조사 방법 : 10개 지정 병원 방문 조사, 면접 조사, 사례 발굴 및 제보

2) 조사 결과 - 106건 적발

가. 사업장별 조사 결과

-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 97건, 정규직 노동자 9건

나. 병원별 조사 결과

세화 정형외과 (11건), 가나 정형외과 (10건), 강 정형외과(38건), 큰나무 정형외과(16건), 현대정형외과(2건), 울산대 병원(1건), 센텀 정형외과(3건), 동울산 신경외과(1건), 한솔 정형외과(2건), 마디 정형외과 (2건)

 

3) 집단 진정 건 40건

- 현대 중공업 35건 (정규직 1건 포함)

- 현대 미포조선 5건(정규직 1건 포함)

 

 

4) 건강보험공단 조사 의뢰 : 66건 . 8월중 조사 결과 발표예정

 

 

5) 산재은폐 시 사업주와 병원의 유착

- 산재은폐를 위해 사업장별로 병원을 지정

- 사고 발생시 119 응급 차량 이송 시 기록 남는 것 막기 위해 트럭이나 자가용으로 이송 (2012년 9월 응급조치 미비로 사망)

-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강요

- 병원에 관리자가 와서 병원 초진 진료 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허위기재

- 작업복 입고 사고 발생해서 와도 진료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누락

-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

- 재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발생 수 개월 지나 산재 신청

- 정규직의 경우 산재처리 시 3년간 인사고과 최 하등급, 연장 통제

- 원청은 3회 이상 산재 발생 하청 업체 아웃제도: 산재은폐 기재로 작동

 

 

 

4. 울산 동구 하청 노동자 산재보험 처리 5.7%뿐

가) 조사 개요

- “울산 광역시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 조사기관 : 울산 광역시 동구청이 연구기관에 의뢰

- 조사대상 : 울산 동구청 지역 사내하청 노동자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소속 90%)

- 설문조사 부수 : 521명 응답 분석

- 조사 내용: 임금, 근로실태 및 산재

 

 

나) 산재 보험 처리 여부

- 산재보험 처리 : 5.7%

- 원청, 하청의 공상 처리 : 54.3%

- 개인비용으로 치료 : 17.9%

 

 

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

- 원청, 하청 사업주에게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 58.2%

- 원청, 하청 업체의 공상처리 요구 25.3%

 

5. 산재은폐 방치는 건강보험을 통해 사업주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1) 산재은폐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 2006년 건강보험 이용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 (전화조사), 동기간 정부 발표 산재통계의 12배

[“국가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연구”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2007]

- 산재은폐 방치로 산재를 건강보험 치료시 2014 - 2018년간 최대 2조 8,693억 재정 손실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규모 추정및 해결 방안 “ 국회 예산처 2012]

 

2) 산재은폐 적발 사례

- 건강보험 공단 2000년 - 2005년 7월 건강보험 처리 산재 적발 건수

: 11만 9,120건 , 건강보험 처리 진료액 433억 (2005년 국정감사 자료)

- 건강보험 공단 2007년 - 2009년 건강보험 처리 산재 적발 건수

: 9만3천건, 건강보험 처리 진료액 180억 사업주 환수 (건강보험공단 발표)

- 2006- 2008년 노동부 산재발생 보고 위반 2,355건 건강보험 공단 통보

- 건강보험 공단은 노동부에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 통보 : 2,462 업체 사법조치

 

 

6. 기자회견 이후 진행

 

- 40건 산재은폐 집단 진정 : 과천 노동부 접수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400명 청구인 : 대표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 기자회견문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2주 만에 106건 적발.

산재은폐근절을 위한 집단진정서 제출.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삼성 화성공장, 여수 대림산업, 당진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산재 은폐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 산재은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단 5명의 노동자가 4일간의 병원 방문조사를 포함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의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 또한 산재은폐로 적발된 대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10건의 산재은폐로 안전경영대상이 취소되었다. 2004년에는 사망재해 4건의 은폐와 39건의 산재은폐 고발, 사업주의 산재처리 포기 요구로 노동자 자살 등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2-3년에도 십 여건의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 대비 2009년 정규직 노동자는 10%대의 증가이나, 하청 노동자는 931%가 증가했고, 이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으로 오늘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의 산재은폐실태조사는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산재은폐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만건 내외인 노동부 산재통계의 12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로 밝혀진 것이 93,000건이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서의 용역의뢰 결과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시되었다. 산재환자가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9,866억원에서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2010년 1조 1796억원, 2011년 2664억원, 2012년 5629억원 흑자행진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산재보험요율을 내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방해하고 해마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납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은폐 근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10조(보고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경감시켜 주는 등 산재은폐문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재은폐의 지속으로 낮아진 재해율을 근거삼아 사업장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부실한 산재통계에 근거한 예방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광범위한 산재은폐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이나 4일미만 노동자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법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산재은폐는 더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한다. 일터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들고 중대재해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부실한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현실에 근거한 산재정책을 입안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요구한다.

 

 

1. 우리는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 우리는 오늘 고질적인 산재은폐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며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40건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산재은폐 근절의 출발로 삼길 바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산재은폐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은페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익감사 청구 요지

공익감사 청구 대상 :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청구인 대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청구인 :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자 469명

 

 

1. 노동부

-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은폐 시 받는 처벌 수위는 미약

- 삼성물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 현장 ‘재해근로자 공상 처리 절차’ 문건

산재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 수주

-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산재은폐 106건 적발

* 노동부가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 유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규모 총 41.7조원 (노동자등 21.7조, 사업주 14.7조, 국가 5.3조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누적 연구 보고

- 산재은폐, 일반건강검진 비용,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 요양비등 사업주 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함으로써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산재 치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했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사업장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진료기록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 개선등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음.

-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산재은폐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선 대책 수립 미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