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부의 밀실-졸속 철도민영화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다. 찬성 24대 반대 1로 기존 국토부가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밀실에서 벌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안을 추진, 실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진행되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을 국토부가 유린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일주일 전에 참가 위원들에게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계획을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불도저마냥 밀어붙였다.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수서발 KTX와 철도 산업 전반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피력해 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한 안 확정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박근혜대통령이 말끝마다 강조하던 약속과 신뢰를 이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내팽겨 치려하는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는 것이나,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일사천리 추진하는 것이나 민주주의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매일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을 들고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100만 서명운동, 7월 13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대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도입하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된 지 세 달이 넘었고, 오늘까지 여섯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는 점점 멀어져갔고, 오히려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공공부조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기초연금 후퇴 분위기를 사실상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약이행이나 논란됐던 인수위원회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기보다, 아무런 원칙이나 방향 없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후퇴 논의를 부추겨 왔다. 심지어, 이미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급여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왔던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더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여 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행복연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심각한 노후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초석을 쌓기를 기대하며, 인내심을 갖고 성실히 논의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공약을 백지화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공적연금제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다.

정부는 각 단체 면담을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의 큰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의 균등(A)부분과 기초연금과 합해 20만원(A값의 10%)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셈이다. 이러한 방안은 대상과 급여 모두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며, 결국 기초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노인빈곤문제 해소는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탈퇴를 부추기며 공적연금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인정 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온갖 꼼수를 부리며 ‘짝퉁 기초연금’으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공약 문제’를 넘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국정운영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치적 문제이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면서 우리사회를 ‘노인대량빈곤국’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역사적 문제라고 판단한다.

만약 정부가 끝내 이를 무시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복연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며, 하반기 정부의 개악안에 대응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행복연금위원회를 핑계 삼아 사회적 논의를 하는 시늉을 보였지만, 결국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존 7개의 안을 몇 개의 복수안으로 좀 더 추리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대로 추진될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행복연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다.

행복연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며, 얄팍한 꼼수와 핑계로 국민의 분노를 눈가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모아 하반기 정부의 개악안을 막고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국민 기만하는 조잡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다시 설계하라“

 

 

오늘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의 실행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골자는 ‘필수의료’와 ‘선별급여’ 를 근간으로 급여항목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급여항목별 본인부담은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공약의 진위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3대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급여의 우선순위에서 아예 배제 하였다. 결국 ‘3대 비급여’ 와 관련해서는 제도폐지나 급여전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안을 보면 4대 중증 질환의 비급여 항목 중 오히려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타깃으로 삼았으며,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를 회피한 채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항목들을 ‘선택급여’에 배치시키고, 관련항목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등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보장성 개선과 무관한 ’거짓공약‘ 이며 ’대국민 사기극의 전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정책 사안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의․의결권한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들러리 수준으로 배제한 채 법적 의결권한이 없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장범위를 결정하고 건정심을 통해 형식적인 의결절차를 밟게 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범위와 우선순위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현재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59만명의 환자 중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등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가 54만명(3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시민사회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질환 환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보장성 수준은 51.5%에 불과하다는 응답이다(건강보험가입자포럼, 대학병원 비급여 설문조사). 정부 방안대로 보장성 강화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다면 핵심은 비용부담이 높은 ‘보편적인 항목’부터 공략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보장성 항목을 논하는데 있어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만을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고정된 타깃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이 직면한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와 ‘가치’의 산물이라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로서 이들 항목들이 전체 비급여 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암 질환(49.0%), 심장질환(51.8%), 뇌혈관질환(45.3%), 희귀난치성질환(42.3%)에 이르며 환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관련항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진료비실태조사 등). 여기에 건강보험권에 포괄되지 않는 연간 약 2조원 규모에 이르는 환자들의 ‘간병’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은 쉽게 예측하고도 남는다. 적어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지금 즉지 ‘제도폐지’를 유도하거나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할 항목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급여항목범위(‘필수급여’와 ‘선택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의 검사행위들(예, 심장질환 MRI: 1.7%)에 국한 하거나 현재의 ‘급여행위’들을 위주로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주가 되고 있어 단언하건데 이런 방식이라면 의료비 경감의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 더군다나 ‘급여기준’은 관련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는 명시적 ‘근거’ 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 완화’가 의사 개개인의 판단(전문가 의견; 근거수준 낮음)에 의한 자의적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의 보편적인 ‘급여기준’ 과는 충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언급하지만, 보장성 강화 방향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것이어야 한다. ‘특수한 항목’들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큰 ‘보편적인 항목’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급여범위의 우선순위는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비급여 관리 기전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택급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급여항목 유형을 보면 ‘필수의료’와 ‘선택급여’ 범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여기서 ‘필수급여’가 급여기준 완화나 변경을 중심으로 급여확대로 연계되는 항목들이라면, ‘선택급여’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 해야 할 항목이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다(다만 ‘유방재건술’은 ‘선별급여’의 대상으로 분류될 만한 항목이 아님. 유방절제 이후의 재건은 과중한 비용부담이나 여성 환자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필수적 항목에 가까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선택급여’가 선례가 되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고가의 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20-50% 부담)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이들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환자부담’을 가중 시키면서 본질적으로 ‘환자부담능력’에 근거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균등급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다. ‘4대 중증질환 보장 영역’ 내에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런 식은 접근방식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급여 행위가 생기면 이를 뒤쫓아 선별급여 등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비급여의 지속적인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인 못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여 ‘비급여 행위’가 무분별하게 양상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현재의 법정 비급여 행위목록(검사, 시술 행위 등 약 680여개)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목록정리와 ‘퇴출’ 기준이 분명히 제시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선택급여’ 항목들은 현재의 ‘급여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행위이고 일부의 경우 비용보상과 관련해 이미 기존 ‘행위료’에 포함되는 항목들로 비용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예, 초음파절삭기)들이다. 이런 성질의 항목들은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삭감’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제했던 항목들로 ‘선택급여’의 범위로 포괄된다면 결국 ‘환자부담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며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3년 주기로 비용효과성 검증 후 필수급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발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이것이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제시할 만한 대안 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결국, 정부는 3대비급여와 같은 긴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확대를 회피하면서 비급여의 ‘선별적 급여화’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급여’ 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대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사실상 2017년도에 이르러서야 전면실행이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실효성 담보 못하며, 재정추계 역시 오류의 여지가 있어 사실상 ‘거짓공약’에 불과하다

 

정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와 재정투입을 2016년 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전면실행은 올해를 포함해 4년이 경과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그나마 제시된 급여확대와 의료비 경감의 체감수준은 2017년이 되어서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보장성 강화의 필수적인 항목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함으로써 ‘4대 중증질환’ 공약은 사실상 ‘선거용’ 이었음이 분명해진 마당에 향후 4년의 과정 속에서 지금의 급여확대 계획이 또 다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질 될지 전혀 장담하기 어렵다.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재정소요액 추정과 관련해서도 신규급여액에 대한 구체적 항목과 추계액 및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일단,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및 비필수의료 항목의 전체 비용 규모는 2013년 기준 1조 4천억원 규모인데 이를 일괄급여 한다고 할지라도 복지부가 제시한 2017년 기준 3조 1,7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의 전체 비용 7,400억원을 다시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2조 1천억원에 불과하다. 1조원 이상의 금액이 과도추계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소요재정과 관련해서는 오류의 여지가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추계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역사상 유래 없는 재정흑자가 전년도에 이에 올해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만 6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의 재정흑자는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증가보다 더 과도하게 거두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내원일수의 급속한 감소(‘09년 증가율 7.7%에서 ’12년 2.8%로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상황과 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응당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몫이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진정으로 정책실행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3대 비급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실행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 다시 언급하지만,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알맹이 없는 급여확대 계획과 2017년에 이르러서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금의 계획안에 근거한다면 실질적인 ‘공약파기’ 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 계획은 완전 무효이며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정질환을 위주로 한 보장성 정책은 실상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질환별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보장성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실행이 ‘3대 비급여’를 위주로 한 비급여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애초에 공약대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핵심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일단락 시켰다. 이는 단순한 정책포기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인 기여자인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한 처사로 정책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

 

 

2013. 6. 26.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한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