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고자 생활 940일 !
네 자녀의 가장이자 성실한 노동자를 더 이상 해고자로 남길 수 없다 !!
한미약품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조건 없이 원직 복직 시킬 것을 촉구한다 !!!


성실한 노동자이자, 가장에게 '해고자' 라는 누명을 더 이상 남길수 없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네자녀를 키우며 사는 한미약품 노동자 김영균. 오늘로 벌써 해고자 생활 940일째이다. 한달 두달도 아닌 벌

써 3년째인 것이다. 그 고통을 어찌 한 줄의 글로, 한마디 위로의 말로 표현할수 있을 것인가.

 

20여년을 몸바친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곧바로 해고를 당했다. 회사에서 말하는 해고 사유는 누가 들어도 너무한 사

소한 것들 뿐이다. 그렇게 해고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성실한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누명이 씌어졌다. 한국사

회에서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몇 년째 투쟁하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개인 잘못 보다는 누명과 우월적 힘을 이용한 인사권 남

용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한미약품의 해고자 투쟁도 사측의 부도덕함의 결과이자, 노동조합 탄압의 또다른 이름인 것이다.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를 혼자만의 투쟁으로 남겨둘 수 없다. 해고자의 신분을 더 이상 남길수 없다. 노령의 홀어머니 뿐 아니라

어린 네명의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누명을 벗기고 하루 빨리 성실한 노동자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생

활인으로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은 변호사-판사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은 잘못된 판결로 인정할수 없다. 해고는 부당하다 !

 

지난 지방법원에서는 한미약품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미약품 회사가 인사권을 악용하여 억울한 노동자를 해고조치 하였

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한미약품은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지 않았다. 해고자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

았다.


단지, 한미약품은 부당해고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만 할 뿐이었다.  고등법원 판결을 위해 최고로 비싼 법무법인 이외에

고등법원 판사와 동기동창-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회사측이 새로 선임하는 꼼수를 부릴뿐이었다.

 

어찌, 같은 나라 같은 법원에서 동일 사안을 판사-변호사의 검은커넥션이 갖춰지면 판결이 뒤집어 질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결코 '유전무죄무전유죄'가 통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영남제분 사모님' 경우와 같

이 의사-경찰-검찰-판사의 검은 커넥션이 억울한 해고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구조를 단연코 거부한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

이 가려지는가?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일 뿐이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미약품에 대한 분노만이 커질뿐이다

.

더 이상 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해고자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 많은 연대와 실천으로 해고자가 원직 복직될때까지 가열찬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즉시,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실시하라!

 

오늘로 해고자 생활 940일, 내일이면 또 하루가 늘어난다. 1000일째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해고자 생활 하루도 더 용납할

수 없다. 해고자를 홀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다. 한미약품 해고자 문제 정리없이 어떠한 투쟁도 승리할수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

에 나섰다.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실시' 가 이뤄지는 날까지 한미약품 본사 - 팔탄공장 - 연구소 - 협력업체 - 제약업계 -

의사협회 - 의약 수출입협회 등 한미약품의 부도덕함을 더 많이 알려 나갈 것이다. 한미약품은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즉

시 실시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8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