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파업’ 운운하는 경총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어제(7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금속노조 7월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금속노조가 예고한 7월 3일 확대간부 파업과 7월 10일 4시간 1차 파업, 12일 2차 파업에 대하여 다짜고짜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 투입 등을 회원사들에게 주문하였다.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파업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서 사용자단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불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조차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는 일언반구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고 멋대로 칭하는지 모를 일이다.

 

3일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한 금속노조의 요구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이며, 이는 금속노조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의로운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경총은 ‘금속노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다’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6월 20일까지 2013년 중앙교섭 참석 사업장 71개를 포함해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 단위까지 모두 133개 교섭단위가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대부분 7월 2일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현대차비정규직과 몇몇 단위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금속노조의 7월 파업은 합법 파업이다.

금속노조의 7월 투쟁에 대해 불법투쟁 운운하며 훼손시키려는 경총의 입장은 노동자의 헌법적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총은 박근혜정권이 들어섰다고 함부로 나서다가는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