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자본의 우위에 선 대한민국 헌법임을 증명하라!

현대자동차 파견근로법 위헌소원에 대한 교수학술 4개 단체 및 노동계 입장서

 

 

교수학술 4개단체와 민노총 및 사내하청대책위등 노동단체들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근로자파견법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내일 예정된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고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위헌소원을 제기한 법은 1998년 2월20일 제정돼서 같은 해 7월1일부터 2007년 7월1일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됐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0조 제3항 고용의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논란의 여지를 무수히 가진 근로자파견법에서 그나마 파견근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포함됐다. 즉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만들어졌던 '고용의제' 조항에 기대어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투쟁을 해왔고 하나씩 쟁취해왔다. 그리고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노동자에 대한 업무감독을 가지고 그 노동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자가 바로 그 노동에 대한 사용자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말이다.

 

하지만 애초에 근로자파견법은 노동과 자본간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로자 '파견'업, 즉 근로자 공급업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자와 고용주, 혹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법이 아니다. 이 법에서 노동은 사용되는 물품과 같은 것으로 전제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자체가, 즉 파견근로와 보호라는 말이 함께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현대차 같은 원청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 업무감독하고 부리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을 지켜야할 의무는 다 피해갈 수 있는 이 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법과 그 핵심조항인 '고용의제' 조항에 의거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하나둘 씩 밝히니 이번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일시에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그 가시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의 근로자지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서 현대차는 현대차 전체에 만연한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수용한 가시적인 계획을 내놨어야한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현대차는 이제 터무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제 법원에서 기댈 것이 없어진 현대차는 헌법재판소에 근로자 파견법이 기업의 자유, 자유로운 고용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이 법의 '고용의제'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하여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교수학술 4개단체와 노동계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국내 서열 몇 위의 재벌회사가,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민기업이라는 회사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 버티다 못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이라는 최종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서류심리로 대부분 그치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이라는 절차를 현대차에 허용한 것에 대해서 말이다.

 

헌법소원이 무엇인가. 헌법소원은 법의 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진 자가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소원하는 절차이다. 근데 정몽구회장과 현대차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당사자인가 묻고 싶다.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과연 법으로부터도 배제된, 버림받은 자인가. 아니다. 정몽구회장과 현대차는 10년의 불법파견을 버젓이 행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재계의 수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고용의제'조항을 들어서 최소한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고 불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남용이다. 법절차를 오용하는 것이다. 아니, 법으로 법을 우롱하는 시도이다.

 

그럼 여기서 옹호되어야할 현대차의 '헌법적 기본권'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 사안에서 헌법이 어떤 준거를 제시해야하는가. 현대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근로자파견법의 고용의제를 합헌이라고 인정한다면, 고용경직성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수많은 유사한 집단소송이 야기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항이 기업의 자유, 고용(계약)의 자유를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 착각이다. 애초에 파견근로법은 '근로 혹은 고용계약'에 대한 법률이 아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계약관계에 대한 법도 아니며, 따라서 이 법이 근로계약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주장한다, 제발 제대로 된 계약을 맺자고! 우리를 부리는 당신들이 나의 사용자로 나서서 나와 계약을 하자고! 현대차가 그렇게 고용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부르짖는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국가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 3항). 헌법재판소는 이대로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인간적 존업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법류로, 즉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 등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 헌법조항이 과연 현대차가 말하는 '기업의 자유'보다 하위인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차등 원청회사들은 우리가 1년을 계약하던, 2년을 계약하던, 노동을 직접고용하던 간접고용하던, 파견고용하던 모두 사적 자치이고 기업의 자유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자유가 이 헌법 32조 3항보다 우선한다고 평결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요구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자본의 우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자본은 대법원 확정판결보다 더 우위에 있는가. 현대차는 노동위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모든 절차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불법파견과 정규직 전환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헌법재판소는 똑똑히 확인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법을 우롱하는, 법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현대차의 위헌소원을 즉각 기각해야할 것이다. 현대차의 위헌소원은 결국 수많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자리 찾기'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요구한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대법원판결을 이행하고,

헌법재판소는 현대차의 파견근로법 위헌소원을 즉각 기각하라.

2013년 6월12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사내하청대책위

 

[보도자료]

ILO총장, "박근혜 정부에 ILO협약비준 촉구할 것", "ILO 권고 점차 강력해진다"

- 민주노총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면담 -

 

○ ILO사무총장 주요 발언과 의미

 

국제노동기준의 대표체라 할 ILO 총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6월 11일) 오전 진행된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은 ILO가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목해왔음을 수차례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그런 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권고가 반복될수록 그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ILO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강화된 권고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가이 라이더 총장에게 한국방문을 청했고, 가이 라이더는 "방문기회를 찾겠다"며 "방문하면 한국정부에 공공부문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꼭 전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1일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면담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례적으로 ILO총회에 10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참가단을 파견했다. 이는 12일 열리는 기준적용위원회에서 한국정부 협약이행 심의가 이뤄지는 등 이번 ILO총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정부의 111호 (차별)협약 이행 심의 결과 주목

 

12일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진행 될 한국정부의 111호 (차별)협약 이행 심의 결과에 한국 노사정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한국의 협약이행 심의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여성 노동자 차별, 전교조‧공무원노조 정치적 자유억압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ILO 기준적용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협약 및 권고 적용위원회"(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이며, 줄여서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라고 부른다. 이 위원회는 ILO 총회마다 정기적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이자,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각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다.

 

 

○ 이례적인 자전거 캠페인 시위, 한국 대상으로 꼽혀

 

한편, 기준적용위원회 심의와 같은 날인 12일에는 또 국제공공노련 주최로 각국의 노동자그룹 대표단 150명이 참가하는 자전거 캠페인 시위가 열리는데, 이는 ILO총회 과정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다. 자전거 캠페인 행렬은 제네바에 주재하는 각국 대표부를 순회하며 노조설립신고 불인정, 노동조합원 차별과 정치적 탄압, 노조활동가에게 가해지는 살해 및 폭력공격에 대한 불처벌, 살인적인 노동조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긴축정책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탄압 등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칠 예정인데, 한국도 시위 대상국에 포함됐으며 특히 한국은 러시아,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그리스 등의 대표부처럼 자전거 행렬 중에 개최되는 별도 집회의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 첨부 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743874

- 민주노총‧ILO사무총장 면담 사진

-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발언 영상(자막영상은 오후 배포)

- 민주노총 ILO방문단 활동 설명자료(일정 및 해설)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영상 번역

민주노총 등 한국 노동계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핵심 노동조합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전히 ILO의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바랍니다.”

 

※ 제네바 현지 문의처 : 민주노총 국제국장 류미경 (+41-78-633-2036)

 

2013. 6. 12.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 당장 비준하라

- 45,902명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총회에 참석한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대표 연설을 한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내용이 될 것으로 짐작한다. 태연하게도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아마도 고용률 70% 추진에 대한 자화자찬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하나의 국제적 망신이라 할 것이다. 어제 11일 진행된 민주노총과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오랜 동안 주목해왔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이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해 ILO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가이 라이더 총장은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그런 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밝혔다.(※첨부자료 참조)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협약 비준과 이행이라는 책임 있는 태도는커녕,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회피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와 98호, 151호와 154호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며,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한국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지 오래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협박은 노동3권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역시 헌법이 보장한 가치인 단체교섭권에 대한 도전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공부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해고는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전방위로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유독 노동자에게만 아직도 유신독재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후진적인 노조법 때문이기도 하다. 공무원노조 설립 불허와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교원노조특별법은 ‘단결권 보장’을 정한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와 기관장 평가 등을 빌미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파괴행위는 ILO 협약 151호와 154호 위반이다. 우리나라 노조법 역시 노동3권을 억압하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9개의 ILO 협약 중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고작 28개로, 이는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에 그치는 숫자다. 한국정부는 이런 노조탄압으로 ILO로부터 이미 2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최악의 노조탄압 국가’라는 손가락질과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이란 지탄을 받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

 

노동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권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총 45,902명 조합원의 의지를 모았다. 우리는 오늘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며, 정부가 지체 없는 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743881

1. 보도자료 - 민주노총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면담 결과

2.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

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관련 ILO 협약(87호 98호 151호 154호) 주요내용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권을 발동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2013년 6월 11일(화)은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상 있어서는 안될 상처의 날로 기록되었다.

103년의 역사동안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던 진주의료원이 결국 지난 6월 11일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날치기 해산 조례안 처리로 존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조차 지키지 않은 삼류 수법으로 자행된 이 1분짜리 날치기 처리과정은 말 그대로 막장의 끝을 보여주었다.

임시회의의 개회 선언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상정과 통과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의사진행 방법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가 하면 그 가결 역시 찬반토론은 고사하고, 동의 여부를 묻고 거수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마저도 생략된 채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동의한다”는 외침에 따라 어의 없게 이루어지고야 만 것이다.

이렇듯 도정운영을 감시하며 민의의 지킴이들이 되어야 할 의무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김오영 도의장을 비롯한 경남도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폭거에 의해 6월 11일은 경남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한국 공공의료에 대한 사상최악의 ‘패악질’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돌아보면 지난 3개월이 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의 전 과정은, 그야말로 ‘공공’의료’에 생면무지한 홍준표 도지사가 단지 스스로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부정과 불법적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애초 이유와 과정조차 뚜렷하지 않는 폐업결정에서부터, 규정마저 어긴채 진행된 이사회의 서면결의 등 무리하게 추진된 휴폐업,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인 환자 강제 퇴거와 그 결과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죽음, 억지 폐업과 해산을 만들기 위해 벌어진 수많은 거짓 주장들과 이를 반대하며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강성귀족 공세와 부당해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 이루어진 막장 날치기 처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이렇다할 납득할만한 사실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공의료 축소와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각계 각층 노동시민사회의 정상화 요구, 보건복지부의 수차례의 권고와 국회의 결의, 심지어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정치적 욕망과 아집으로 가득찬 한 도지사의 위선과 독선만이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이렇듯 비록 어제의 해산 조례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진주의료원 존립의 법률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의 오만함과 추악한 정치적 야욕이 어떤 것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렇듯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온갖 부정과 불법, 폭력으로 얼룩진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이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 도지사와 그 거수기를 자처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가 끝끝내 그 야욕과 아집을 꺾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고 정부의 역할임이 분명해졌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공공병원 강제폐업․해산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인 까닭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오만함을 방기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단순히 ‘지방사무의 문제’로 축소기키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개월간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몇 차례의 권고를 반복했을 뿐,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는 주저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의 문제가 단순한 지방사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 만큼,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지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야말로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근거하여 이번 조례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만큼 재의를 요구를 비롯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주무부서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으며, 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 있는지, 어느 누가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부마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속수무책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을 지켜보겠다면 훙준표 도지사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국민적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 6. 12.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

 

헌재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재의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2013.6.11) 헌법재판소(헌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具滋玉, 일본식 이름: 具家滋玉(구쓰이에 치다마), 1890~ 1950)의 후손이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자옥은 1930년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했다는 점이 인정돼, 2009년 대통령소속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인물이다.

 

2. 친일파 후손의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내선융화'는 일본과 조선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라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3. 우리는 헌재의 특별법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말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이는 광복 후 이루어지지 못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이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산된 지 꼭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업이었다. 또한 같은 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성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4천 4백여 명의 친일인물들을 등재해, 민간차원의 친일청산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국가와 민간 차원의 친일청산작업은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한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궈 낸 소중한 성과였다. 또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써,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했다.

 

4.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를 자숙해야 할 후손들이나 관련단체들은 오히려 근거 없는 변명과 공로를 내세우며 시대의 흐름인 친일청산을 거스르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으며, 국가와 시민사회 차원의 과거청산 노력에 지속적으로 딴죽을 걸었다. 이번 위헌소송 역시 이러한 망동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을 계기로, 친일후손들은 시대착오적, 반동적 움직임을 멈추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대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와 민족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헌재의 의미 있는 결정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끝>

 

 

2013년 6월 12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대표: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양성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공동기자회견문]

남북 당국회담 재성사 촉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문

 

 

어렵게 마련된 남북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 어제, 통일부는 12일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남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통보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회담의 수석대표 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실무회담의 논란이 결국 12일 회담의 결렬로 이어진 셈이다.

 

통일부는 9일 실무접촉에서부터 수석대표의 격을 계속 문제삼아왔다. 기존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라면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하여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격에 맞지 않으면 신뢰가 어렵지 않나’고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이것이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요구임을 시인한 바 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양측의 정치제도가 좀 다르다’면서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게 어떤 자리다 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시인하고, ‘통일전선부장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많은 대북전문가들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총리 급’으로 남측의 통일부장관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북측에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상대방을 길들여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정부가 지난 주 전격적으로 장관급의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각계는 적극 환경의 뜻을 표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북측 수석대표가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안했던 ‘장관급’에서 스스로 격을 낮추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변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회담 당일까지도 남측 수석대표는 ‘장관급’임을 밝히지 않았던가. 이번에 북측이 남측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상급’을 실무협의 발표문에 명시했다는 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라는 직책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관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서 정부가 요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다. 정부는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하여 과하게 문제를 삼아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시간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다시 북과 접촉을 재개하고 스스로 제안한 ‘장관급’ 회담에 맞는 대표를 파견하여 당국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 여망을 잘 감안해 회담을 잘 준비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당국회담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대결관계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남북대결을 끝내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당국회담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6.15 민족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토대로 남북당국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 피눈물을 흘리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살아생전 혈육과의 상봉만을 애타게 고대해 온 이산가족들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