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10일 : 화학섬유연맹 이랜드노조 >

이랜드노조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장실 연좌농성 돌입!


“특별근로감독실시” “3,6,9비정규 계약 철폐” “수평이동 실시” “부당해고 철회” “연봉제 조합원 임금교섭실시”를 요구하며 2000년 265일 파업을 통해 정규직화 요구를 쟁취했던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서부지청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연좌농성은 이랜드 자본의 노사합의 파기와 단체협약 해지, 노조간부 부당해고 등 노조 말살책동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매년 수천억의 순이익을 올리는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에 앞장서면서 9개월만 되면 비정규직을 짜르는 만행을 노동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랜드노조는 노동부의 중재로 합의한 사항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파기하는데도 노동부가 무성의하게 방관하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노동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우리가 비정규악법의 산 증인이다!
비정규악법 철회하라!
합의 미이행, 부당노동행위 천국, 이랜드자본 특별근로감독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들을 파탄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킬 악법이 날치기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지 우리가 바로 산 증인이다.
이랜드 노동조합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65일간의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도급/아웃소싱 등을 할 때는 노사합의 및 협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측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2년 혹은 3년이 되면 정규직화” 합의 문구가 무색하게 비인간적인 3,6,9계약(처음에 3개월 계약, 그 후 6개월 계약 등의 형태로 총 9개월 이상은 근무할 수 없음)만을 고집하고 있고,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뷰티풀휴먼”이라는 인력회사를 차려서 불법도급을 도입하고 거의 대부분의 물류부를 아웃소싱 또는 불법파견으로 전환하였다.

해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랜드자본이 이렇듯 노사합의를 악용하거나 저버리 고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악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의 비참한 상황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또한 투쟁의 선봉에 섰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부곡분회) 파업투쟁의 성과로 정규직이 되었으나 지난 6년간 끊임없이 탄압하여 대다수 인원들을 퇴사하게 만들고,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들마저 부곡(경기도 군포시)에서 부평으로, 답십리로, 인천 도화동으로, 또 이번엔 용인으로 보내며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다.
특히 부평에 그룹 통합물류센터를 크게 신축하고 있음에도 조합원이 있는 물류부만 통합물류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하여 사측이 정말 경영상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약속한 수평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부곡분회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한 정규직 전환시 모든 조합원들이 호봉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총액연봉제로 만들어 6년간 중규직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2003년 비정규직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계속근로를 위한 투쟁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부당인사, 사업장 내 왕따 등의 비열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어디 그 뿐인가?
부당노동행위 백화점, 조합탄압의 대명사 이랜드 자본은 아직도 노동조합을 없애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노사합의 파기를 밥 먹듯 하고, 몇 명 남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는 철저히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최근엔 “단체협약 해지 통보”, 유상헌 조직2실장에 대한 3번째 해고까지 단행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해 왔다.
특히나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서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그 합의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이랜드 자본과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노동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의 무노조주의 경영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동부는 실질적 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인 박성수 회장을 소환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이랜드 노동조합 부곡분회와 사무전문지부는 지난 2000-2001년 파업투쟁에서 정규직을 쟁취하고 2003년 9개월 비정규직들의 계속근로 투쟁을 조직한 이후 전력을 다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하지 못한 점과 비정규직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함을 반성하며, 이번 투쟁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이랜드 자본과 노동부에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노동부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비인간적 3,6,9계약을 하고 일방적 아웃소싱, 불법파견을 일삼는 이랜드자본을 특별근로감독하라!
1. 노동부는 노동부가 중재하여 합의한 사항조차 뒤집는 이랜드 자본 처벌하라!
1. 노동부는 무성의하게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단협위반 등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
1. 이랜드 자본은 비인간적 3,6,9계약 철폐하고 일방적 아웃소싱, 불법파견 중단하라!
1. 이랜드 자본은 연봉제 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1. 이랜드 자본은 유상헌 조직2실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라!
1. 이랜드 자본은 유일하게 부평신축물류센터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인으로 이전하는 1BU 물류부 조합원들에 대한 수평이동 실시하라!


2006년 4월 10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이랜드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