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지난 5월 2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오늘 6월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를 완전 봉쇄한 경찰력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물리력이 총동원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작전>이 기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었던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모양새 조차 없었으며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정운영의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국민 혈세로 세운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해산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켜 도민에 대한 더없는 배신행위와 건강권과 생명권을 팔아먹는 범죄를 저질렀다.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지역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의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말그대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핵심원인이 경영진의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는데도 강성노조-귀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것은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범죄행위이며, 직무유기이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비열한 꼼수이다.

 

이제 우리 모든 각계 노동시민사회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강행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도둑질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의·규탄·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경남도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선고이자, 경남도의회의 파산결정이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처리가 홍준표 도지사 주연의 <진주의료원 폐업 시나리오>의 완성이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몰락>과 <공공의료 사수·강화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진주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공공의료 파괴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2.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해산한 것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를 위반하고, 국민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우리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와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환자권리 침해, 홍준표 도지사의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경남도의회의 폭력 날치기 등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둘러싼 모든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4.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운동, 보건복지부장관 재의요청투쟁, 주민감사청구운동,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제정운동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 퇴진·심판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5.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사수투쟁의 거점>으로 하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

방송장악 청산하랬더니, 노조 청산 음모를 꾸미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조해진 ‘언론사 노조 상급단체 탈퇴해야’, 불법 부당노동행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산하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는 낙하산 사장을 앞세운 정권의 언론장악의 문제를 바로잡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기왕에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전 정권의 연속선상에 있는 새누리당보다는 야권이 주도하는 것이 그 구성 취지에 맞다. 그럼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미 차지한 새누리당은 각 소위원회 위원장직까지 고집하며 소위원회 활동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소위원회 활동에서 필수적이라 할 ‘해직언론인 공청회’까지도 반대하고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와 마찰로 사실상 개점휴업으로 몰아갈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관련 논의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위원 및 새누리당 간사)은 언론을 통해 부적절하고도 위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어서 우려가 더욱 크다. 어제(10일) 모 인터넷언론 인터뷰에서 조해진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언론사 노조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은 언론 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나 민주노총에 가입된 것을 문제시하며, 언론 공정성을 위해 상급단체 탈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책임전가로 어찌 공정방송을 논하며, 무슨 공익적 가치를 논할지 심히 개탄스럽다.

 

언론공정성 문제는 낙하산 경영진을 앞세워 인사권을 남용하고 편집권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권의 행태가 그 쟁점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며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의도하고 있어서 좌시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훼손된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보다는 오히려 노조를 경영진에 종속시킴으로써 노조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봉쇄하고, 그리하여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불순한 책동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그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상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도 의심케 한다. 헌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단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해진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공정성은커녕 우리 사회의 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범죄적 행태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공공성이나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모든 노조는 어떠한 상급단체 가입도 불허되고 모든 정치적 언행이 금지된다. 교묘하지만 이것은 파시즘이다.

 

언론정상화를 위해 정권의 방송장악을 청산하라 했더니, 방송장악의 걸림돌인 노조를 청산할 음모를 꾸미는 새누리당의 창조적 탄압행위가 놀랍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언론정상화의 적임자가 아님이 증명됐다. 우리는 그들 집단의 파시즘적 본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계속 노골화된다면 사회적 범죄로서 고발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3. 6. 11.

 

 

[취재요청]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 촉구 선언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조합원 선언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총 45,902명의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운동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지체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협박은 노동3권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9개의 ILO 협약 중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고작 28개로, 이는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ILO로부터 이미 2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노조탄압 국가’라는 손가락질과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이란 지탄을 받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

 

○ 일시 : 2013년 6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 참가 :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영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및 공무원노조 임원 등

 

 

2013. 6. 11.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헌법소원 심리관련

4개 교수학술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대차가 이미 대법까지 판결이 난 불법파견 사안을 고의로 지체시키고 금권을 동원한 힘으로 뒤집어볼 속셈으로 가당찮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첫 공개심의 재판이 내일(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 등은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헌법소원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알린바 있다. 그리고 실제 심의가 열리는 내일은 법률관련 4개 교수학술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헌법재판의 방향과 법리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밝힘으로써, 노동자들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6월 12일 10시

 

○ 장소 :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현대차 사내하청 대책위

 

※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 010-9340-9007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