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울산법원은 노조혐오 조장하지 말고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울산법원은 지난 12월 6일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법정구속하였다.
검찰마저 집행유예로 구형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10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산재불승인 남발에 항의하기 위해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은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 과정에서 작업동영상 촬영을 공단직원이 아닌 현대자동차 관리자가 대신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산재불승인을 판정한 잘못된 절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규정에 근거한 현장조사를 요구하였고 책임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해당 기관에 항의하고 올바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이었다. 때문에 검찰조차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것이다.
그러나 울산법원은 실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근의 노조혐오 조장의 당사자가 되는 우를 범했다. 또한 한 개인의 헌신적 활동을 폭력으로 매도하며 치명적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기득권의 보루가 된지 오래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인 법원 행태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전현직 법관 등 제 식구는 감싸 안으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앞장선 노동운동가에게는 가혹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화학섬유노동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와 부당한 업무처리로부터 비롯된 이 사건의 책임을, 평생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법원은 처벌을 하려면 직무유기를 한 근로복지공단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법원은 노조혐오 조장에 앞장서지 말고 상식에 맞게 판결하라!
법원은 죄 없는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3.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