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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쉬고싶다! 배고파서 못살겠다! 생활임금보장하라!를 외치며 04년7월 파업에 돌입했지만 163일동안 파업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풀무원자본은 자본을 무기로 장기파업으로 내몰며 그동안 뼈골빠지게 일해온 노동자들을 위로는커녕 숨통을 옥조이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 언 6여년이 지난 지금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풀무원자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치의 흔들림없이 지능적으로 노동자들을 짓밝고 있다. 그러면서도 깨끗한척, 정직한척, 인간적인척, 사랑하는척은 구역질나게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파업이 끝난 이후 조합원모두는 폭풍이 지나갔으니 그동안 입었던 상처도 수습을 하면서 정상적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풀무원자본은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한지 5개월만에 단협을 위반 하면서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처참하게 해고 시켰다. 더욱이 부위원장은 부친께서 위독하셔서 휴직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무단이탈로 처리하여 해고를 자행하였다. 6개월후 부위원장 부친께서는 자식의 해고사실을 가슴아파하시며 병마와 싸우시다 한을 품으시고 운명하셨는데, 이는 풀무원자본이 천륜마저도 저버리게 하는  야만적 횡포를 자행한 것으로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두고두고 댓가를 치러내야 할 것이다.   


풀무원의 노동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7년3월 사외(社外)에서 조합원인조직부장과 비조합원의 다툼을 이유로 조직부장을 해고 시켰고, 이에 반하여 비조합원은 승진을 시키는 노동탄압을 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 했던 똑같은 내용(단체협약제12조3항)을 가지고 2007년3월 전위원장을 또다시 해고 시켰다.


또한 승급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승급을 시키는 반면에 조합원은 승급을 시키지 않는가 하면, 순조롭게 진행되던 시간외 근로를 잔업동의서를 요구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를 부리며 잔업을 하겠다고 하는 조합원들을 5년여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업을 일체 시키지 않아 경제적 압박를 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작업배치에 있어서도 본 라인에는 비조합원을 비라인에는 조합원을 배치함으로서 차별적 전환 배치를 자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럼 풀무원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05년부터 06년까지 6명의 조합원이 근골격계 요양치료를 6개월에서 2년여간 받았고, 07년5월부터 전 사무국장은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요양 치료 중에 있다. 이는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고노동강도로 인한 질병이어서 얼마나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는가에 대하여 예측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조합원은 산재처리가 가능 하다 왜냐 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에서 산재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조합원은 어떠한가 왠만하면 산재처리를 은폐하고 산재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바쁘면 치료중에도 회사로 불려나와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참으로 통탄 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디 이뿐인가 05년도에 근골계질환으로 승인되어 2년여간 수술과 치료를 받았던 허정숙(08년12월 정년퇴임)조합원은 또다시 왼쪽어깨가 심하게 아파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고, 이로 인해 행정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분명히 오른쪽어깨가  승인되었다면 왼쪽 어깨도 당연히 아플 것이고, 그렇다면  승인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럼 풀무원은 근골격계질환 요양자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05년부터 07년 사이에 요양종료후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풀무원은 현장적응 훈련대신 30도가 넘는 뙤악볕 아래 잔디밭으로 내몰려 풀뽑기 작업을 해야만 했고, 돌줍기작업, 나무베기작업을 엄동설한의 12월말까지 해야만 했다. 이것이 풀무원이 선전해대고 있는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고객 기쁨경영이란 말인가?


매출액 2조원이 넘어가는 풀무원은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튕그러질 만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 했고, 이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지독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면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풀무원자본은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할뿐이지 어느 하나 진행된 것이 없다. 임금체불,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승급차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전환배치 차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잔업의 차별, 2010년 임, 단협 장기화등, 더욱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춘천지청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디 이뿐인가? 04년 파업이후 100여명의 조합원 회유협박으로 대거 탈퇴하게 하여 30여명 남아있고, 02년 양주공장 폐수방류, 녹즙농약검출사건, gmo사건, 땅투기세금포탈 사건등 과거의 사건을 차제 하더라도 올해 터진 사건만 주식내부자 거래 사건, 블루베리 유리조각검출 사건, 절임배추 식중독균 검출사건, 올가양념깻잎 식중독균검출 사건, 중국산콩 저가신고방법으로 인한 세금포탈 혐의등 부도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해고관련해서는 어떠한가!  금년 7월15일 대법원은 이사건에 대하여 파기환송 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모두패소한 사건이어서 참으로 뜻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풀무원은 또다시 04년단체협약당시 기타협약을 들먹이며 또다시 소송을 시작하며 당시 노측 대표교섭 위원이었던 전 화학섬유연맹 조직국장 서정호씨 까지 증인으로 내세워 몸부림을 쳐봤지만 고등법원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풀무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탄압의 천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05년2명, 07년2명의 해고자가 모두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한 노동탄압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임,단협은 어떠한가? 노동조합은 7개조항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제시한것에 비해 풀무원은 38개조항의 개악안(현재단협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안은 한가지도 못받겠다고 하면서 회사측 안 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노동조합측의 안은 너무나도 소박하지 않았는가. 현재55세의 정년을 60세로 높여 조금더 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본사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내용 이었다.


그러나 풀무원은 노동조합안에 대하여 일언지하(一言之下)잘라버렸다. 그러함에도  노동조합은 교섭마무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동종계열사가 체결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 하였다.


그렇다면 풀무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횡포를 부리며 버티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내년7월의 복수노조를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면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손바닥에 놓고 쥐락펴락 할 생각을 하니 기뻐죽겠는것은 혹시 아닌가?  아니면 조금만 더 돈좀 쓰면서 밀어붙이면 노동조합이 박살날 것 같은  예견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부화뇌동 하는 임원들 때문인가. 어찌 되었든간에 일에 지쳐있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노동자들의 골육(骨肉)을 더 짜내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나 탄압과 횡포의 고통에 단련된 우리조합원들은 앞으로 닥처올 탄압과 횡포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헤처나가는 과정속에서 입어야 하는 회사측 피해는 회사가 감내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소박하다.

첫째 6년여 세월동안 자행된 해고자 및 해고자가족들에게 정중히 사과 하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상과 더불어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하는 것이고, 둘째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말라! 는 것이며, 셋째 5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는 것이고, 넷째 2010년 임, 단협체결위해 진정을 보여 마무리 하라! 는 것이다. 이런 소박한 요구조차 도 풀무원자본이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 한다면 노동조합도 더 이상 인내 하지 않으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이다.



2010년12월01일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수도권지부

풀무원춘천지역지회장 박  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