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 기한 연장 꼼수를 규탄한다

 

1.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11/9)을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직접고용 결정이 나온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노조의 대화 요청에는 5차례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등 아무 노력도 하지 않던 회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알량한 핑계를 대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아무 조치나 노력도 해보지 않고 기한 연장이나 요구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사 3자는 합작회사를 상생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직접고용 이행당사자인 본사가 아닌 협력사가 설명회를 주관했다. 정작 책임당사자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력사가 주관한 설명회가 기한연장의 요건이 될수 있는가?

 

3.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 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라며 사실 관계마저 왜곡하는 거짓 선동까지 일삼고 있다. 과연 허위 사실 유포로 합작회사 동의를 구하는 이런 식의 설명회를 기한 연장의 핑계 꺼리로 내민다는 게 말이나 될 일인가?

 

4. 합작회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십수년간 불법파견의 피해를 입어온, 직접고용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는 대체 누굴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협력사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합작회사는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위장 도급사에 지나지 않기에 분명코 반대한다. 특히 합작회사는 노동권을 더욱 침해하는 변칙고용 꼼수일 뿐이다.

 

5. 파리바게뜨는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기한 연장으로 시간 끌기,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6. 노동부도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사 주관의 '합작회사 설명회'를 용인해주어서는 안 된다.

 

7. 노동부는 이미 판단한 불법 파견업체인 협력사 주관의 '합작회사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근거로, 본사의 시정지시 기한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엄중한 처리를 해야한다.



2017년 11월 2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