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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영업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강요되고 있는 피죤 사측의 AR-SYSTEM 감시앱 설치 거부

피죤노동자 긴급 기자회견

담 당 : 화학섬유노조 조직국장 황태규 (02-2632-4754)

 

[기자회견 알림]

일시 및 장소 : 2015108() 오후12/ 역삼동 피죤본사 앞

참가단체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중앙),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남동지구협, 피죤노동조합

 

 

 

 

피죤은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AR-SYSTEM

개인 휴대폰 설치 강요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에게도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사찰과 같은 개인 사생활이 정보당국의 해킹으로 국민들은 개인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감시 통제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의 개인 사찰을 넘어서 기업들도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과 함께 영업비등 일체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이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나아가 미국연방 대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첨단의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과 여타의 기기들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하루24시간, 1365일 실시간으로 도 감청 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 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죤 사측에서는 영업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AR-SYSTEM 앱을 근로 개인의 스마트폰에 강제로 설치할 것을 강요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 감시입니다.

 

이에 피죤노동조합은 개인의 사생활 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AR-SYSTEM 앱을 대신하여 과거 사측에서 공용기기(아이패드, PDA)를 지급했던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공용 전자 정보기기를 제공하고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죤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교통비 등 영업활동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들을 무시한 신종 노동탄압입니다.

 

정보기기의 첨단화가 더욱 가속화 될수록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시공간 규제는 이제는 개인을 넘어 국민들 모두의 행복한 삶 영위와 직결된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때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회사 앱 강제 설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죤의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하여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정보인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회사가 부당하게 억압하고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행사하여 탄압을 자행하는 행위는 결국 피죤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5108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