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의 2015년 기획근로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 직무유기부터 개선하고 노조참여 보장 방안도 필요 -

 

 

노동부가 근로감독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빈번한 최저임금 위반이나 체불임금 발생,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획기적이다 할 정도로 진일보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파견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선 우려한다면서 정작 현대차, 한국GM, 쌍용차, 기아차 등 법원판결까지 받은 대기업의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여전한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로감독을 민영화한다는 말도 아니고,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에선 노동부의 편협한 노조관도 엿볼 수 있다. “사업장 감독 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현장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면, 자율개선이나 노무사 동원 또는 효율성이 의심되는 지킴이만 운영할 게 아니라 노동현장 문제에 정통하고 열성적인 노조간부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면 된다. 그동안 이런 방식을 우리가 수차례 얘기해 왔음에도 노동부가 여전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은 노조와 파트너십이 전혀 없음을 방증한다. 노동부가 진정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표리부동한 직무유기부터 개선하고 노조의 참여를 위해 발상도 전환하길 바란다.

 

 

[성명]

재벌 보험사 사기극에 놀아나는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수정안 통과시도 중단하라!

 

 

거의 일년 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어진다. 작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년째 산재보험 적용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만든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재벌 보험회사의 로비와 새누리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합작에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로 또 다시 <수정안>이라는 사기극이 국회 내에 떠돌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의 하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체계 자구심사를 검토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 넘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민간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비교할 바 없이 약하다. 특히 1급장해 시에는 그 보상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직업성 질병은 아예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상 한도액도 사업주가 체결한 약관 한도에서만 된다. 그러나 보상범위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한 많은 민간보험이 겉으로는 보장성 운운하면서 실제 약관에서는 보상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민간보험 가입 시 적용제외 신청 가능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을 중의 을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내팽개치고 재벌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해주면서 산재보험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사위는 이제 특수고용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적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재벌 보험사들의 보험시장 사수를 위한 사기극에 휘둘리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법안이 수정되거나 표류한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환자의료비 폭등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2월 5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이다.

 

 

한국은 입원 시 높은 비보험 비율과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도 20%로 높아 장기입원이 어려운 나라다이번 정부의 자료만 보아도 16일에서 30일 동안 입원하는 비율은 10%,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4%수준이다거기다최근 소득감소와 경제위기로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조기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당장 이런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1.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가 필요하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해외의 근거를 두 나라 들었다우선 예로 든 대만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가 불가능한 나라이고입원 시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로 사실상 법정본인부담금 외에는 의료비부담이 없다거기다 기본 입원본인부담금조차 10%즉 대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 달 이상 입원해야 20%로 인상되어 한국의 기본 본인부담금수준이 된다이외에도 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하는 등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의료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이런 점은 쏙 빼놓고 본인부담금차등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또 다른 국가인 미국도 만 65세 이상 전액 무상의료인 메디케어에서 그것도 60일 이상 입원 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즉, 찾기도 어려운 외국의 예를 들면서막상 기본 본인부담금 자체가 종래에 높은 문제나비보험 진료가 만연한 문제는 외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거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경우도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높여 해결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이다사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문제해결과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10%이하로 경감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2. 정부는 자신의 공약사항에 역행하지 말고공약사항이라도 이행하라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15년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비급여 포함 95%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약속대로라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법정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해서 5%를 넘으면 안된다그러나 2013년에 발표한 누더기 공약이행으로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우리는 이를 비판한 바 있으나이제 한 술 더 떠 거꾸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이번 정부의 안대로 하면 30일만 산정특례적용되는 뇌혈관질환심장질환 환자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인상된다.정부가 그나마 보장성을 올린다고 자랑했던 4대중증질환 조차도 환자부담을 높이는 괴이한 정책인 셈이다.

거기다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도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재활치료 등으로 한 달 입원이상 입원이 가장 많은 경우이다박근혜 정부는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의료보장 100%를 해줄 것처럼 생색내고는 도리어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 한다우리는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입원비를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도 지켜야 도리일 것이다.

 

 

 3.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흑자이다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려 8조 6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이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의 건강보험제도를 볼 때 정권의 의료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정부는 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그런데 도리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입원비 인상정책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무상급식’'무상보육정책과 달리무려 13조나 돈이 있는데도 국민의료비를 줄이기는커녕올리려는 이번 시도는 근본부터 박근혜 정부가 반()복지 정부임도 보여준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왔다즉 증세는 하면서,복지는 축소하는 게 의료복지 영역이었다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서민증세()복지임을 명확히 선언하다특히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2016년 이후로 축소할 요량인 듯하다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축소야 말로 진정한 복지 긴축으로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나라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이는 정부가 암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일본도 입원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환자 대비 병상수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이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또 간호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입원환자 간호 및 처치가 잘 되어 빨리 쾌유할 수 있어 재원일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한국은 병상 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1/4 수준도 안 된다이는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그나마 있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아픈 몸을 의지하게 하는, '쏠림현상'까지 만들고 있다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라도 보호받으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퇴원하고 외래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선결되어야 한다즉 여타 복지의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그리고 병원인력 충원병상규제지불제도개선 등의 개혁과제들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충이 아니라복지축소를 획책하고 있다그리고 복지축소를 재정의 문제로 치환하려 한다그렇다면 13조나 남는 건강보험재정을 뒤로하고 의료비를 올리려는 시도는 무엇인가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원료 인상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서민증세와 ()복지의 끝에 결국 국민적정권퇴진요구를 마딱뜨리게 될 것이다. <>




2015년 2월 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