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위조 인정하나 화폐가치 유효

대리시험 인정하나 합격여부 유효"

 

난 7월 국회에서 불법으로 처리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29일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국회 처리절차는 불법이지만 가결선포 불법판단은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논평할 가치도 없기에 헌재 홈피의 “헌법재판소에 바란다”에 국민들이 올린 의견 일부 발췌한다. 헌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진정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판결을 해야할 것이다.

 

▷초등6년 사회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대리투표 하면 무효라고..."대리투표도 적법이다" 라고 고쳐주시죠

▷철책선이 뚫린 것은 맞지만 근무를 태만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할 대선, 총선에서 대리투표는 위법이지만 표는 유효한거요?

▷앞으로 토익도, 운전면허시험도, 공무원시험도 대리시험이 가능한 세상이 열렸네요!!!경축...야호

▷대리작성한 판결문도 유효하냐?

▷몸은 더듬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회사에서 다시 논의 하시오.

▷대한민국 윤리교사입니다.

전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지요?

"얘들아. 대한민국은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나라란다. 부디 수단과 방법에 연연하지 말고 이익과 결과물만을 위해 목숨 걸고 살거라."

 

2009. 10. 30.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