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신종플루 확산 방지지침을 적용하라

 

미국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할 만큼 신종인플루엔자A(신종플루)의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월 중순 이후로 신종플루 감염 및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대책 관련 담화문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책이란 것이 결국엔 “국민이 알아서 예방하고 치료하라”는 것이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알아서 하고, 보건의료종사자에게는 일부만 예방접종을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조심하고, 영아와 유아는 부모가 알아서 하란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이미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계획을 논의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오히려 “우선 예방접종대상자 축소 선정, 예방접종비용 1조원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와 일터현장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특히, 보건의료 노동자, 학교,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항만 등 집단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노동자는 감염위험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감염이 곧 국민 전체의 감염으로 연결될 것이 명백함에도 위험도 평가나 구체적인 예방지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현장에서는 다양한 신종플루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AS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받았으며 치료받는 동안 대체 인력인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홍보관을 폐쇄시키면서 담당 노동자들에게 휴업수상도 지불하지 않고 휴직 시켰으며, 해외연수 중 신종플루에 감염 되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병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 건물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나 보호구 지급은커녕 개인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최소한의 예방교육도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책임있는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백신 무상공급 및 무료 접종과 더불어 우선접종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야 하며, 치료비와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학교 신종플루 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교육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종플루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에게도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과 같은 예방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눠 차별하는 전염병 예방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학생이 감염되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감염증세가 있을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회사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심각한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염병 예방 문제가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합당한 예방조치 기준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에 대해 ‘공무원 관리지침’과 같은 예방지침을 충분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9.  10. 29.

 

※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 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60일까지 유급)

○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유급)

○ 또한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유급)

○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