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촉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심사기관이 아니라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기 위한 “산재 불승인기관”임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질병판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재보험법 자체가 그 입법취지에 반해 산재노동자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2009년 7월 2일 전면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종합적인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토론회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점 평가 및 개혁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특히,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 및 현재 질병판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도 의견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법률이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노총 성명서에 밝혔듯이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감액 등 각 종 보상 규정을 개악하였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공제 규정, 산재환자의 전원조건 제한 등 산재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 종 개악 규정이 도입되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새롭게 제·개정 되면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악되어 산재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이중·삼중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는 산재 불승인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전(2008.1~6)/후(2008.7~12)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불승인율을 비교 검토하면 39.2%에서 55.3% 증가하였고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은 62.3%에서 78.3%로 증가하였다. 불승인이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재요양을 신청한 당사자는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권리와 위원회가 개최되면 출석하여 진술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런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둘째, 질병은 똑 같은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 발병 정도가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인정해야 하지만 개정된 인정기준은 “정량적 결과”만을 반영하였다. 셋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질병판정위원회는 사건 1건당 회의시간이 약 10분이다. 수십 쪽에서 많게는 수백 쪽의 분량을 10분만에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법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성질병의 종류가 대단히 많고 복잡하여 대부분의 노동자가 “본인의 질병이 직업성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질병이 직업병임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직업성 질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만약 불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여”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년에 2,5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분노하며 산재노동자를 외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이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면 개혁되도록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7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