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 정부의 정규직화 성적, 과연 자화자찬 할 수 있나?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우기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는 비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무기한 차별’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고용불안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2013년 노동부가 마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이라 할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은 아예 전무합니다. 정규직화라 함은 고용안정은 물론 처우개선이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생색만 낼 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시‧지속업무의 90% 이상을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허울뿐인 무기계약직으로 국민을 기만하려하지 말고 고용과 처우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소급적용 당연, 엄격히 제한할 것은 신의칙적용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물론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과거 3년 치 초과노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미지급 된 각종 초과노동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을 통해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정수당 소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이유로,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마치 모든 소급청구가 제한되는 것처럼 주장해온 것이 잘못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소급청구가 인정되고, 신의칙 적용이야말로 오히려 엄격히 제한돼야 함을 확인해준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부인 경우, 신의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또한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 판결의 취지는 단지 정부가 사용자인 경우 뿐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 4. 14.

 


[공동성명]

정치권의 기초연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갖는 온갖 해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의회정치 내부에 이러한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 담당의원들도 국민연금가입자 차별과 미래세대 기초연금 권리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담당의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선의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7월 기초연금 지급’을 막는 세력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모든 권력자원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여론조작을 감행해왔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안을 필두로 하여 후퇴 의도를 내 비추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연계’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안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은 이미 현금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민연금수령액을 삼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반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구현하려는 ‘새정치’라면 우리는 모든 의회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제까지 ‘새정치’를 내세워 마치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나 기초연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와 같은 후퇴는 구정치의 폐해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익을 해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새정치의 ‘새(New)’가 국민의 둥지를 떠나는 ‘Bird’가 되지 않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면피 같은 정치적 역공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중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중요성에 기초하고 장기적인 정책비전에 기반하여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우리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정부의 왜곡된 기초연금 도입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첫째, 오늘 4/14(월) 오전 10시, ‘정부 기초연금법 반대 청년연석회의’ 주최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여당을 규탄한다.

둘째, 오늘 4/14(월)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어르신들 약 300여명 이상 모여 ‘국 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 기초연금법을 반대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을 촉구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셋째, 내일 4/15(화) 저녁 7시, 보신각에서 학생ㆍ청년ㆍ노동자ㆍ노인 약 1,000여

명이 모여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도입 철회 집회를 개최한다.

넷째, 4/21(월), 정부 기초연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전국의 학자들의 시국선언을 할 것이다.

다섯째, 4/23(수), 각계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가 모여 정부의 왜곡된 기

초연금법 저지 및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시국선언을 개최할 것 이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과 그 어떤 연계를 갖지 않는 기초연금법안 마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정치공학을 내세워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합의한다면, 우리 노동ㆍ시민사회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말로서의 규탄을 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저항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취재요청]

정리해고 남용 금지, 정리해고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최근 포레시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과 고법은 각각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레시아는 대법의 해고무효판결과 복직에 이르기까지 회사 정문 앞 농성을 4년 10개월 농성을 해야 했으며, 고법에서 승소를 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는 24명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계속 정리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정리해고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고가 아니었으며, △일시적 이윤 감소 △공장이전이나 해외 시장 진출 △노동조합 탄압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이런 현황임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법개정 논의는 정리해고 남용의 명분이 되는 ‘경영상 필요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관한 논의는 미루고, 절차적 요건과 재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 사업장 조합원들은 ‘경영상 필요’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근기법 개정을 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근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개요

 

- 명칭 :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 4. 15.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3.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의원 발언 : 장하나 국회의원

- 사업장 대표자 발언 :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풍산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2014. 4. 14.

 

 

<기자회견문>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엄격제한! 근로기준법 24조 1항 개정!

정리해고 노동자의 죽음과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강화하는 정리해고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잘리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리해고 제도는 이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IMF 이후,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회사가 어렵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던 노동자들의 절망을 우리사회는 크나큰 짐으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리해고제도는 수시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회계조작으로 손실액을 부풀리고,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경영상 위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노동조합 간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은 너무도 쉽사리 해고됐습니다. 정리해고는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조금 더 높은 이윤을 챙기기 위한 가장 냉혹하고도 손쉬운 수단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코오롱, KEC, 포레시아, 콜트, 풍산마이크로텍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진 정리해고가 그 사례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받은 포레시아 노동자들이 4월 10일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4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고등법원애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5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동자 가족 24명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가정이 파괴되고 죽기까지 한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정리해고 후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고통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전에 정리해고를 예방하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실효성 없는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기업이 위기에 몰렸는지 따질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 ‘경영상 필요’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는 향후 과제로 넘기고 약간의 정리해고 절차와 재고용의무만 강화하는 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쌍용자동차나 포레시아 같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도록 허용하자는 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나마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에서 무효판결 조차 얻지 못한 흥국생명이나 코오롱 정리해고는 또 다시 잘못된 법에 가로막혀 현장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KEC나 시그네틱스처럼 정리해고 강행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며, 보워터코리아, 풍산, 동서, 대림자동차 등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고통도 계속 될 것입니다.

 

경영상 필요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의 필요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권고한 사항이며,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동의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사회 정서적 요구가 모아진 내용임에도 실체적 요건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와 재계의 몽니 때문입니다.

 

한해 평균 10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모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해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외면해선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차와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절충안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4. 4. 15.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회의


 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춤춰라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법안』에 분노하는 시민·청년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15일(화) 오후 7시 , 종로 보신각

 

 

1.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기초연금 통과반대 청년연석회의(이하, 청년연석회의)는 4월 15일(화) 오후 7시, 종로 보신각에서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취지의 『“연금을 위한 촛불, 다함께 춤춰라” 시민청년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액을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청장년세대에 대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가입유인을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최종적으로 지난 4월9일, 합의에 실패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이 원안만을 고집함으로써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야당은 정부·여당에 맥없이 끌려 다니며 공전을 거듭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 공은 당 지도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4. ‘연금행동’과 ‘청년연석회의’는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안에 분노하는 노동시민사회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촛불문화제는 주최하는 여러 단체들과 현재 기초연금 문제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노인·청년·대학생 그리고 노동자 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행>

1. 사 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주요진행

- 여는 공연 : 연금행동 

- 노동계 대표발언1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계 대표발언2 :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 연금노동자 대표발언 :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

- 문화공연: 참여연대 노래패 ‘참좋다’

- 노년, 청년 발언: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문화공연 : 촛불하나 (청년연석회의)

- 김연명 정책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김현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기초연금 개사 공연(썸)

- 공동선언문 낭독: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창우(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