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화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환경부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저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로써 화평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날이다.

 

화평법은 유럽의 리치(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본 따 만든 것이다. 리치나 화평법을 제정하도록 이끈 배경은 분명했다.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위험한 물질은 용도를 제한하고 대체물질의 도입을 촉진하여 화학물질의 위험 자체를 저감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표류하는 화평법을 바로잡아 줄 나침반이며 등대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도 등장하였다.

 

리치가 이미 2007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우리의 화평법 제정은 꽤 늦은 편이다. 우리의 화평법이 리치의 부실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늦은 것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제단체들은 화평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였고, 기업친화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 규제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화평법은 지표를 상실하고 표류하였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화평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과 국회의원의 수정안이 절충되어 화평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화평법에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독성이나 용도를 등록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을 정부가 정해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한 탓이다. 둘째, 독성정보를 제대로 구축하여 화학물질 사용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 일부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생활용품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세정제 등 일부 생활화학용품만 제품정보 관리 및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우려는 앞으로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테이블에 적극 참여하여 화평법 취지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하는 것이며, 정부가 기업을 달래고 구슬려서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는 깨달음이었다. 기업측에서는 독성을 파악할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으며, 기존에 불법과 편법으로 쉽게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못 쓰게 되는 것만 걱정하였다. 기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걱정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부실한 화평법에서도 더 양보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뛰쳐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있다. 유럽사회에서 리치를 도입했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정상적으로 화평법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과 요구를 갖게 되었다.

 

첫째,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단호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사회가 공감하는 화학물질 저감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기업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또는 비용 핑계로 국민들의 위험을 방치하겠다고 버틸 것이다. 기업의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또다시 화평법은 시행에서조차 표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사회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 소비자노출이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대체물질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에 나서겠다는 원칙이 확고히 서야 한다. 유럽의 국민들이 리치 제정과 시행에 협력하는 이유는 고독성물질을 저감하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환경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독성물질을 저감하겠다는 원칙이 더욱 선명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등록하고 신고한 정보들이 부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들을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암과 불임, 기형 등을 유발시키는 고독성물질이 얼마나 제조, 수입,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꼭 그 물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치명적인 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정부에게 이러한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목록을 민간 차원에서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화평법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어떤 기업이 고독성물질을 주로 제조하고 수입하는지 확인할 것이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소비자의식을 요구하여 고독성물질을 회피하도록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고독성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이다.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을 맞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확고한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3월 31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공동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꼼수, 강제전출을 통한 노조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 불안하다! 철도안전 위협하는 대규모 강제전출 중단하라!

수서ktx민영화 강행・노사관계 파탄 책임자,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사퇴하라!

 

 

2014년 4월1일, 한국 고속철도 개통 10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철도노동자들의 심정은 비통하다.

십수년전, IMF구제금융위기 직후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환으로 고속철도를 비롯한 철도산업은 분할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고속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반대했고, 마침내 고속철도는 철도공사가 공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때 해고된 54명의 해고자들은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노숙으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신규노선인 ‘수서KTX노선’은 치열했던 23일간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으로 민영화의 수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올해 ‘철도화물주식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회사, 역세권 부대회사등으로 철도를 분할 할 예정이다.

 

지난해 철도를 해체시키는 분할 민영화에 반대한 23일의 철도파업으로 철도노동자들은 130명이 해고되고, 162억 손해배상과 116억 가압류 집행에 이어 85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 전출이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한 가혹한 정치보복이며 인권마저 유린하는 비인간적 노동탄압이다.

 

철도노조원 850명에 대한 강제 전출은 올해 본격화될 ‘철도분할 민영화의 반대 목소리 죽이기’이며 여야 정치적 합의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국민적 합의 파기이다. 85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전환배치로 인한 업무공백은 열차 안전마저 심각히 위협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철도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직정동료 단 한사람도 전출보낼수 없다’며 그 누가 지시하거나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전출을 반대해 스스로 삭발한 조합원수가 600을 넘어 1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강제전출을 강행하면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또 다시 수많은 해고자와 손배 가압류등 혹독한 탄압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의 표현이다.

 

‘KTX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철도 파국을 막고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 해결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경영진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오늘까지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대규모 강제 전출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다음과 같이 금번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전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올해 국토부가 추진할 예정인 ‘철도화물회사 설립’을 비롯한 철도사업별・ 노선별 분할은 철도산업을 파탄내는 민영화 정책이다. 철도 분할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둘째,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자행되는 대규모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대규모 강제전출등 ‘노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상반기 850명, 올해 3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 전출은 장기간 숙련된 대규모 철도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강제전출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철도파업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상처를 앞장서 치유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인사청탁이나 하고, 노사관계를 극단적 파행으로 몰아가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신뢰와 자격을 상실했다. 수서 KTX민영화 강행과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극심한 탄압을 무릅쓰고 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적극 지지 지원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거듭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끝끝내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최연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4년 4월 1일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

 


[대변인 브리핑]

 

□ 진짜 귀족집단, 대기업 임원들

주요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로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는 시대에 ‘억!’ 소리 나는 저들의 연봉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보수언론은 노동귀족이라는 선전프레임 만들기에 여념이 없지만, 진짜 귀족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차이 날 수 있을까요? 임원 연봉은 평직원에 비해 무려 500배까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연봉은 어떤 일의 대가로 책정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라 하지만 사실상 노동의 대가가 아닌 지위에 따른 잉여가치의 수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1년을 살아도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갑니다. 부의 근원이 노동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엄청난 연봉은 도둑질과 다름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자는 여론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사회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적정 격차를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된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느니 10원씩이나 올려주겠다느니 하는 어이없는 주장들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입에 제대로 풀칠이라도 하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 가진 거라곤 몸 밖에 없는 사람들, 레미제라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인 박경석씨가 벌금형을 충당하기 위해 노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지하철 리프트와 승강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한 활동가라고 합니다. 수백억 연봉에 노역일당이 5억이나 되는 기업회장님들에게는 200만원은 돈도 아니겠지만, 장애인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자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역형을 자처한 것은 언제나 온 몸으로 잘못된 제도와 정책에 맞서 투쟁한 것처럼, 몸을 던져 벌금형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일당 5만원, 40일 노역을 살아야 200만원을 탕감합니다. 박경석 대표는 자신을 위해 가난한 사회운동가들의 주머니는 털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난한 장애인 활동가 90명에게 총 6,845만원의 벌금이 때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사회운동에 가해진 돈의 철퇴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질식시키고 가족의 희망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연대와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살 수 없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더 살기 힘든 나락으로 내모는 방법만이 법과 원칙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4. 4. 1.


 


[공동성명]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두 명의 당사자 중

한명에게만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는 또 한 번의 불이익조치이다.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와 문제제기를 한 동료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를 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극악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결정을 내리자 피해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대기발령 사유가 ‘형사고소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대기발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작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도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 과정에 선 동료에 대해서는 징계와 직무정지, 대기발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함께한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는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한번의 불이익조치일 것이다.

 

대부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들은 아무도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해주지 않아, 고립되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불이익조치 당사자는 서로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던 대기발령상태에서 무기력함과 공포속에서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는 더 이상 조력자로서가 아닌,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당사자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학습시킨 이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한다고 한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곤 회장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막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조치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곤 회장의 방한과 무관한 사측의 조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로 고통받는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에 출범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 및 시민행동 조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징계철회와 대기발령 중단, 이들의 명예회복과 정상근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액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르노삼성 자동차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시행하라.

 

2. 르노삼성 자동차는 피해자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3. 르노삼성 자동차는 두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고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여성담당 김수경 010-9036-4363

 

2014년 4월1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2014. 1. 28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 7. 29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공식 질의에 대한 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위 규정의 의미는 문구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마치고 출국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이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는 해당 이주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며,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모아진 출국만기보험금을 국내 취업을 마치고 귀국할 때(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시 이전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이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대개 기본급 중 일정 비율이 보험회사에 적립되는 것이므로, 퇴직시점에 계산이 가능한 퇴직금이 출국만기보험금보다 항상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청구해서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출국한 후에야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귀국한 후 사용자에게 차액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줄이고 액수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은 국내취업기간 최장 4년 10개월이 모두 끝난 후 출국하여 받고 각각의 이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직금 차액만 이전 사업장 사용자에게 청구해서 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을 그때그때 정확히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이전 사용자에게 청구해서 받으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요구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시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기보다는 전체를 모아 출국할 때 지급받는 것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본국에 정착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서에 기재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중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한 후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법체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불법체류 문제는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시기와 정면충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의 입법목적이 마치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 양 회신하였으나, 사실 그 입법목적은 ‘불법체류 사전예방’이다. 미등록 체류 문제와 퇴직금 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된다.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이다. 불법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해결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지 않은 다른 이주노동자,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개정 법률안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 무효이다. 위 개정 법률안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014. 4. 1.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