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남대병원 여성노동자 유방암 집단 발병, 산재승인과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즉각 수립하라

 

전남대 병원에서 노동조합의 자제 조사만으로도 지난 10여년 간 12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오늘 3명의 노동자가 집단 산재신청을 한다. 유방암이 발병한 12명의 노동자들 다수가 야간 교대 업무인 간호직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로 그중 1명은 치료도중 사망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은 지난 10년간 187명의 여성 노동자가 유산관련 진료를 받았다.

 

제주의료원에서는 2009년 임신한 15명중 5명, 2010년 12명 중 4명이 유산했고, 2010년 출생아 8명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에 8명이 집단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역학조사만 진행 중이고 산재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야간 교대 근무는 여성노동자에게 유방암, 유산, 조산을 발생시킨다. 덴마크 코펜하겐암 연구소에 의하면 심야노동을 하면 유방암 발생률이 50% 증가(7,000명 추적조사)하고 야근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했다. 이처럼 장기간 교대근무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 발생은 심야노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 해 노동부는 심야노동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심야노동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도입을 법제화 했고, 이는 2014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된다. 심야노동으로 인한 검진 항목에는 유방암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작 심야노동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유산, 유방암 등에 대한 산재 승인은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해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논의에서 심야노동을 요인으로 유방암을 직업병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고용구조,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는 사고성 재해, 제조, 건설, 조선업 등의 남성 노동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서비스업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산업재해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대책, 보상기준은 여전히 20년 3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 감정노동, 유방암, 유산 등은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올해 4월 첫발을 내딛은 “병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준)와 함께 제주의료원 집단 유산, 전남대 병원 집단 유방암에 대한 산재 승인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병원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서비스업, 제조업 등 한국사회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로 확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21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