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시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어제 발생한 군산OCI 실란가스 누출사고는 다행히 노동자 부상 1명으로 그치며, 사고원인조사 등 사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의 핵심은 사고 사실을 미군부대엔 알리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등 최근 메르스 사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 문제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주는 사고예방 차원으론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여 조례를 통해 그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또한 사고 시, 사업주는 관계기관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를 통해 지자체장이 관계기관뿐 아니라 취약기관 학교, 병원 등과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신속한 통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알권리조례의 주요내용이다.

 

 군산시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지역사회알권리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2015. 6. 23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