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배제 근로기준법 개악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 노사정대화의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실근로시간단축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노동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사실상 개악이다. 또한 십 수년동안 지급되어 왔던 주휴일 중복할증 노동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만간 예정된 휴일 중복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에도 가이드라인을 행사하는 일종의 입법부 전횡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섬연맹은 노동존중 사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무한한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야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서 더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어렵게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단정하고 이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노정간의 신뢰관계가 일방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럴 경우 노사정대화 참여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섬연맹과 금속노조는 이번 주휴일 중복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 환노위 결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227

 

민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