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과천0607].hwp 고용노동부는 K2코리아에 대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철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K2코리아의 일방적 고용중단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K2코리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었다. 그런데 K2코리아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 채 2달도 안돼서 정리해고를 통보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여론에 밀려 정리해고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고용보장책을 내놓기는커녕 돈 몇 푼으로 일터에서 내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리해고를 철회할 당시에도 명예퇴직은 그대로 받겠다고 하여 정리해고 철회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했던 회사는 신청기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명퇴신청을 받고 있다. “선친의 이름을 걸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던 사장은 ‘신청기간 지나서는 절대 명퇴 안받는다’던 말을 2번이나 번복하면서까지 고용을 중단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전환배치안을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회사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나마 신발AS는 노조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회사는 신발AS를 본사에 두지 않고 멀리 구로지역에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애초부터 고용보장에는 마음이 없었다는 회사의 속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전환배치안 중 직영매장은 전체 8군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2군데 뿐이었다. 6군데는 지점장이 K2코리아 직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었다. 회사는 생산부서를 폐지하고 정리해고 하려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숫자 끼워맞추기 식으로 전환배치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업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우수기업’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다.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는 고용노동부는 이제 K2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일자리 뺏기와 고용중단 사태에 대해 답할 차례이다. 작년에 74명 고용했다고 대통령상 줬는데 불과 2달도 안돼서 93명을 짜르려고 했던 기업이 과연 고용창출 우수기업인가? 정리해고 철회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고용보장 방안은 만들지 않고 위로금 몇 푼으로 고용 퇴출시키고 있는 기업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맞는지 고용노동부는 이제 그 답을 할 차례이다.


고용노동부는 K2코리아에 대한 고용창출우수기업 특혜부터 즉각 철회하라!

 K2코리아는 고용창출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근로감독 3년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K2코리아는 더 이상 고용우수기업이 아니라 일방적인 고용중단 기업이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일방적으로 빼내버린 고용퇴출 기업일 뿐이다. 따라서 고용우수기업에 주어진 갖가지 혜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실업, 산재 등 경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인 것이다.


 특히 고용우수기업 혜택은 파국으로 가고 있는 K2코리아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교섭 자리에 실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노위 조정에도 불참하고 손톱만큼의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리 참석시킨 것은 사태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근본 원인은 노조를 인정치 않고 교섭과 노사관계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면 일방통행하고 있는 사측을 제지하지 못하는 근로감독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퇴출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도 고용우수기업 혜택은 잘도 진행되는 현실인데 말해 무엇 하겠는가!


 5/4일 사내 폭력사태로 부상자가 발생했고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사건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고소건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노조 홍보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50대 여성노동자를 감금하고 폭행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건조물침입은 뭐고 업무방해는 또 뭔지 고용노동부는 시급히 그 답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고용노동부는 K2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젼은 고용우수기업 K2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고용우수기업에서 퇴출당하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임무를 가진 고용노동부는, K2코리아에서 퇴출당할 위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K2코리아에서는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교섭에서 고용보장 방안을 논의 중인에 갑자기 개별면담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면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까지 협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보장 관련한 문제는 모든 조합원들이 노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까지 제출했으나 회사는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였다. 오는 6월이 정년인 사람한테는 노조와 같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정년퇴직자 예우(금1냥)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산재은폐, 근기법 위반, 부서책임자의 여직원 희롱, 차별대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부당행위가 이미 수년전부터 자행되어 왔는데도 고용우수기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K2코리아의 일방적인 고용퇴출을 중단시키고, 진정한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K2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부터 실시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임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사교섭과 신뢰를 무시하고, 안하무인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K2코리아 회사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우수기업’이 ‘고용중단꼼수기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7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케이투코리아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