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없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가격인상결정 거부해야 한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최초 원심번복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거부해야 -

 

오늘 8월 27일(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body,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원심이 번복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채료위원회(이하 치재위)에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가격인상이 결정된 아큐트랙 스크루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우리는 이러한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인상 결정 문제가 단지 치료재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권한은 곧 의료비 인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원심번복 권한이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6월 18일 여러 언론의 보도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6월 11일 심평원 산하 치재위 6차위원회는 한미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재위 결정 불일치(번복) 결정”에 따라 미국기업 아큐메드(Acumed)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 한국 수입업체 준영메디칼)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치재위는 이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해 다른 관절고정장치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없어 가격인상요인이 없다고 이미 2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독립적 검토기구는 새로운 과학적, 학술적 근거 없이 치재위의 결정을 거부했다. 또 이러한 독립적 검토기구의 권고에 따라 치재위는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10%의 가격인상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단지 권고사항일 뿐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기능을 갖지 않은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엄연한 정부 기구인 치재위의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2차례의 결정이 번복된 것은 독립적 검토절차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과 이후 치재위 가격인상 결정은 학술적 근거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치재위가 기존의 가격동결을 번복하고 가격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 독립적 검토기구 때문이 아니고 업체에 의해 3개의 논문이 새로 제출되어 이를 심의에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들이 사전 배포된 치재위 회의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곳에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이 3개의 논문이 가격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된 이 논문 3개를 보면 우선 논문 2개는 다른 관절고정장치와의 비교논문이 아니라 아큐트랙 스크루의 장점이 있다는 사례보고서이며 이러한 사례보고는 다른 관절고정장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고서들이 있다. 즉 애초에 가격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적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하나의 ‘논문’은 아큐트랙 스크루와 다른 관절고정장치를 비교한 논문이기는 하나 논문 저자 스스로 논문의 한계로 자인하고 있듯이 논문의 질이 매우 떨어져 학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선 과학적으로 입증근거가 될 만한 규모있는 비교임상연구가 아니라 아일랜드 의사 1인이 자신의 수술경험을 비교하여 홍콩 의학저널에 기고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아일랜드 의사가 다른 관절고정장치를 쓰다가 이 아큐트랙 스크루를 썼더니 치료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비교방법은 개인의 치료기술이 수술을 많이 할수록 늘기 때문에 과학적 비교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저자 자신이 개인의 치료기술 향상이 치료성적이 좋아진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가격인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현저히 자격미달인 논문이다. (참고자료 1)

 

셋째, 한국정부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를 폐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학술지에 이미 공개된 3 개의 논문을 무슨 대단한 자료라도 되듯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박주선 의원실에 비밀자료처럼 제출했다. 한미FTA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2장 <투명성> 조항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 검토절차가 실제로는 기업에게만 투명하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의 의료기기의 가격인하결정에 따라 의료기기업체들이 독립적 검토기구에 3000여개의 의료기기 가격 결정 문제를 회부한 것이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독립적 검토기구가 몇 달 만에 3000여개의 의료기기의 가격 및 보험적용여부 등을 모두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심평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대사관과 미국무역대표부는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가격, 보험적용여부, 보험적용 용도 등을 심사권한으로 갖게 하고 이에 더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심평원 기능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큐트랙 사례에서 보이듯이 독립적 검토기구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의료비 인상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의 결정은 단지 검토사항일 뿐 정부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만 반복해서 주장한다.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관련 정부의 가격결정 권한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FTA가 의약품 가격과 의료비 인상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이제 목도하고 있다. 건정심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정부결정 번복과 가격인상결정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강화와 정부 의료정책 결정권한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한미FTA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2013. 8.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

 

- 의료비 폭등 부를 제주 영리병원 승인 원천 거부하라

- ‘메디텔’을 위시한 의료관광논리는 의료민영화의 수단일 뿐이다

- 보건복지부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가 승인 요청한 영리병원인 중국 의료기업 (주)CSC의 ‘싼얼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싼얼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국내 첫 영리병원일 뿐 아니라,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비공인 치료가 예측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로는 당연히 거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버젓이 논의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벌인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가 단순한 정권 일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자신의 보건복지정책이라고 간주하면서 다음을 경고한다.

 

‘싼얼병원’은 국제적 망신의 대상이 될 병원이다. ‘싼얼병원’은 고작 48병상에 성형, 피부 등의 비필수의료로 돈을 벌겠다는 병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병원을 중국이 아닌 외국에 짓고자 하는 CSC 같은 기업의 속내다. 특히 CSC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피부, 미용 등으로 중국환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광이 아니라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해 ‘국격’을 높이겠다는 ‘선진국’형 사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을 승인하여 영리병원 도입을 본격화하려는 속내를 버려야 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논의조차 힘든 병원인 ‘싼얼병원’의 허가를 통해 영리병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 병원의 경영성과등을 조작하여 국내영리병원 도입까지 시도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버려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현 정부 경제부총리의 의지도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미 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이러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철회하지 못하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일국의 보건복지부까지 따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또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민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황당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싼얼병원’과 같은 함량미달 병원의 영리병원 승인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은 물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국 의료제도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이미 영리병원을 도입했던 미국조차 영리병원의 심각한 폐해로 고민하고 있고, 그간 수많은 논란을 통해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그리고 건전한 병원까지 더욱 영리화시키는 ‘뱀파이어 효과’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돈이면 사람의 건강과 국가의 책무마저 저버려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가 끊임없이 영리병원도입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논리도 국민의 건강을 뛰어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면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환자들에게까지 돈벌이 촉수를 뻗칠 병원의 설립은 국제적인 해악이며 결단코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 진흥 등의 명분으로 지난 5월 31일 ‘메디텔’을 비롯해 보험업의 외국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은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허약하여 박근혜 정부조차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로 돈벌이나 하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특히 ‘메디텔’은 가뜩이나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더욱 수익성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이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복지국가 운운하지 말고 ‘의료관광’과 같은 후진형 산업이 아니라, 국민 복지 확대를 우선하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고, 영리적 목적이 분명한 ‘원격의료’ 도입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를 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고, 해외에서도 유용성, 안정성, 효율성의 이유로 시험사업 이후 폐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SK, LG, 삼성 등 재벌들과 함께 시도하는 저의는 예방과 건강관리 등 기본서비스를, 돈을 버는 수익사업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수익사업 보장에 목매지 말고, 의료사각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전국민 예방과 건강관리를 국가의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한국이 가야할 길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복지의 확대다.

 

우리는 얼마 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데도 속수무책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았다. 사실 공공병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그런데 이번 영리병원 도입 허가 시도를 보면 과연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을 지키려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비 상승이 뻔히 내다보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좌시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까지 허가한다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복지부장관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영리병원만이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경고와 호소에도 ‘영리병원’이 허가되고,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문제점을 보완 후 승인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영리병원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승인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승인요청을 원천 거부해야 한다.

 

국민건강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폐원하고, ‘메디텔’ ‘원격의료’등의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조차 말장난으로 만든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사줄지 정부는 판단하기 바란다. 

 

2013. 8. 28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