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투본 ILO 참가단, ILO 총회에서 한국의 후진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규탄

한국정부, 한국의 특수성 운운하며 국제기준 사실상 부정. ILO, 공공부문노동기본권 논의 착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 7명의 민주노총 공투본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102차 IL0 총회가 공공부문노동기본권 비준을 놓고 사용자와 정부의 반대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ILO 총회 핵심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에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권이 안건으로 올랐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 151호 (1978년) 와 단체교섭권 (1981년)이 각국에서 잘 이행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5일에 개막한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1978년 ILO협약 151호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권(노동기본권)이 주제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거 스위스로 모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스위스에 모인 것도 처음이지만 그만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6일~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 ILO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의 일반토론에서 한국의 공공부문노동기본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 공투본 참가단을 대표해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151호 및 154호 협약을 여러 정부가 위반하고 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위협 공무원노조 법적지위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 예산 및 노동조건 비교섭의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부정 ▲조직적인 노조파괴 계획을 통한 가스,발전,철도노조 등 노조탄압 ▲공무원. 교사에 대한 일체의 단체행동 불허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수유지업무를 통한 파업권 봉쇄“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가 협약 151호 및 154호 비준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더 이상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한국정부가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고 한국정부 및 151호 154호 미비준 정부의 협약비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로사파바넬리도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지원에 나섰다. 로사는 “노사관계제도의 진전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감시감독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공공부문노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불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주요 사례로 –한국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불인정 –알제리정부의 민주노조 탄압 –과테말라의 보건의료노동자 살해 –미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따른 조직률 후퇴 –영국의 파업권 제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ILO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유연해야 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한 특수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통해 100여개가 넘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심의사례로 선정된 한국정부의 111호 차별협약 위반 심의와 정치적 입장에 따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불허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였는지 일반토론 주제와 무관한 공무원 중치정립의 의무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 개인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의 발언에 이어 각국 공공부문 노동자대표들의 자국 정부 및 사용자들에 대한 질타가 봇물을 이뤘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듯 30개국 이상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노동자그룹은 주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협약불이행 및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긴축정책을 이유로 한 노동기본권 후퇴 및 탄압실태를 알리고 사용자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관되게 ILO 협약에서는 파업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ILO의 기존입장을 부정하면서 국제노동기준 자체를 뒤흔들었다. 독일 등 일부 정부그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해주기 어렵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브라질 정부 등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 위치에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균형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강조했다.

 

한편 10일부터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공공부분 산별위원장 등이 대거 입국하면서 민주노총 공투본 참가단의 활동이 더욱 본격화된다. 10일에는 공투본 투쟁에 대한 국제적 연대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11일에는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뒤이어 12일에는 한국 대표부 및 주요 노동탄압국 대표부를 항의방문 하는 PSI(국제공공노련) 주최 자전거 캠페인과 한국의 차별협약 111호 위반 개별사례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 현지 취재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41-78-633-2036)

 

 

201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