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취업규칙부터 변경하라! - 제조공투본은 양대노총과 함께 이기권 장관 퇴진투쟁 나설 것 -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 한달여 만에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초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지침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뛰어넘어 자본이 그토록 열망하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까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끔 설계되었다. 노동부는 이번 초안을 노동연구원의 이름을 빌려 오늘(5월 28일) 개최되는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전날 기자들을 불러 정부안을 발표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말았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부안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노동시장특위 대화 과정에서 “노사정이 공감한 의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타협 결렬의 주요한 이유였고, 가장 이견이 컸던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지침 마련을 조급하게 서두르는 정부의 태도에 누가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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