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쇼케이스 앞에 케익 사려고 손님 기다리니 가서 꺼내 드려라” “경비원도 아니고 뒷짐 지고 서 있지 마라” “에어컨 왜 켰냐” .... 제빵 작업 공간까지 비추는 과도한 CCTV 감시, 인권 침해 심각, 개선 대책 시급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감감 무소식

신규 입사자한테 근로계약서 받으면서 특정 노조 가입서도 함께 받아

협력업체 시절 케익 교육(2017.12) 빙자해 특정 노조 가입서 징구한 관리자, 검찰 기소됐는데도 회사는 승진시켜 논란 가중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신규입사자에게 부당하게 노조가입서 징구받은 사실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원천 무효화해야

화섬식품노조,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접수하고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일시: 2018619() 1130

장소: 국가인권위 앞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 / 이하 노조’)619() 11: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고용노동부에도 고소할 계획이다.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로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바뀌었지만 과거 협력업체 시절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침해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작년(2017)에 전산조작 임금꺽기와 불법파견으로 노사갈등을 겪다가 지난 1.11일 정치권(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대책위까지 함께 참여한 (사회적)합의로 갈등이 일단락 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과거 협력업체 시절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노조는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행해지는 인권침해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길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고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이고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이유는 회사 관리자들의 특정노조 가입 종용 행위가 합의 직전에도 있었을 뿐아니라, 합의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특정노조 가입서까지 징구받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해당 신규입사자의 특정노조 가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당시 함께 했던 시민사회대책위와 연대도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619() 11:30

장소 : 국가인권위 앞

제목 :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참가자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 빠바시민대책위 이남신 간사,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 요약

CCTV 감시,감독 문제

에어컨 왜 켰냐, 꺼라” “폰 너무 많이 본다, 보지 마라” “샌드위치 쇼케이스 진열장 불켜라” “블라인드 걷어라” “너네 잡담 그만해라” “알바생 출근하자마자 전화와서, 쟤 지금 온거냐, 2층 쓰레기 청소시켜라” “손님이 없어서 카운터 앞에 뒷짐지고 서 있는데, 전화와서 경비원도 아니고 뒷짐지고 서 있지 마라

신입기사 인수인계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주가 전화와서 쇼케이스 앞에 손님 케익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며 가서 꺼내드려라며 전화왔음” “2차 생산 요구할 때 매장에 있는 식빵으로 토스트 만들어달라고 전화와서 매장 식빵 집어드니 지금 집어든 식빵 말고 그 옆에 것으로 만들라고 실시간으로 지시해서 아바타놀이 하는 기분 들었음등등 매장 밖에서 CCTV를 통해 제빵,카페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전화를 걸어 업무지시를 하거나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파리바게뜨 매장에 설치된 CCTV는 제빵기사가 작업하는 공간까지 비추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 탈의실 등 개인공간이 없는 매장이 많음에도 매장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노동자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다.

회사측은 CCTV 설치 이유를 물건 도난 등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지만 매장도 아닌 작업 공간까지 비추면서 제빵 일을 하는 노동자를 절도범 취급하는 점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특히, 설치된 CCTV는 원격으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반면 해당 노동자는 전혀 확인이 불가한 조건이다. 게다가 설치된 CCTV가 어떠한 장비인지, 감시정보의 보관사항이나 보관 기간 등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CCTV 문제는 화섬식품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해 왔던 바 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노사합의로부터도 6개월이 지난 지금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과도한 감시,감독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CCTV도 문제지만, 제빵기사가 왜 제빵 업무 외의 일(매장 카운터 업무 등)까지 지시 받고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회사 관리자는 당연시 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트러블이 생길 경우 앞뒤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제조기사한테 사과부터 하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

노사합의(1.11) 직후인 지난 1.18, 전국적으로 수 천명의 제조기사들이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MMS 문자를 받았는데, 문제는 회사 직원도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알고 MMS문자를 보냈는지 하는 점이다.

수많은 제조기사들이 문자를 뿌린 사람에게 강력 항의하고 누구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추궁했지만 정확히 답을 하지 않아 이 사건은 결국 고소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문자는 기존 11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모두 뿌려졌으며 전국적으로 뿌려졌다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개인 전화번호가 본인 동의도 없이 회사 직원도 아닌 외부 사람에게 넘어간 것은 대량의 개인 전화번호를 취급할 수 있는 위치의 관리자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이후 회사와 실무협상, 공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고 정보 유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사실 없음.

 

여성 차별 및 모성권 침해

<사례1> 모성권 관련

합의 직전인 작년 11월 경 임신 사실을 안 P씨는 월 3회 휴무로 돌아가는 매장 근무로는 무리라 생각되어 그 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관리자에게 전달함. 관리자는 지역 상황이 좋지 않으니 10여일만 더 하라고 권유해옴. P씨는 관리자의 권유에서 언짢은 듯한 말투와 분위기를 느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다가 병원 진료 확인 후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함. 그러다가 약 2주 후 유산을 하게 되어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일정을 의논했으나 당시 관리자는 유산 관련 휴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수술 후 4일 개인 휴무 쓰고 정상 근무를 하였음. 그로부터 약 1달 후 유산 관련 법적 휴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이를 캡쳐해서 관리자에게 보내주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라며 뒤늦게 유급휴가 처리하여 급여에 소급 적용하였다. 그리고, 추후 임신할 경우 유산 재발을 우려하여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에서는 매일 고정연장(1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이러한 결과 실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도 다수 사례가 있었음. 문제는 임산부 보호를 위한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회사 관리체계와 관리자의 태도에 있다.

 

<사례2> 승진에서 여성 차별

PB파트너즈는 동일 근속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평가 기준의 제시도 없이 특정성(남성) 중심으로 직급이나 보직을 구성하고 있어 승진 시 여성 차별이 의심된다.

이 회사 제빵기사 5천 여명 중 여성 비율은 전체의 80%로 남성(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현장 관리직에 해당하는 BMC(Baking Manager Cousultant)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85명 중 19명만이 여성(전체의 22.4%)이고, 대다수가 남성(87.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대다수가 여성인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자는 소수 남성 위주로 구성된 것은 그만큼 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기준과 원칙도 없는 매장 배치, 현장 관리자의 권한 남용

PB파트너즈 관리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매장 점주가 제조기사 교체해달라는 요청만 듣고 해당 노동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바로 대기명령 내리고 매장을 변경해왔다. 심지어는 실제 매장 점주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점주가 바꿔달라 했다면서 매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 매장 변경을 위해 기다리는 대기 기간은 개인 휴무나 연차로 사용케 했으며, 휴가나 연차가 다 소진됐으면 사직을 요구하기도 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바 있음.

합의 직전에 사건화되었던 몇몇 사례들은 노조가 회사에 직접 문제 제기하여 뒤늦게 바뀌긴 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종종 비슷한 문제가 터져나왔으며 그때마다 노조에 제보된 내용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여 바로 잡고 있는 실정.

문제는 지금까지도 매장 변경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동자의 입장이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방적인 지시만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라하더라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하는 매장 변경의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는 점이다.

 

폭언과 욕설, 그리고 이를 대하는 관리자의 태도 문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

합의 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정노조 가입서 징구받은부당노동행위

작년 12월 케익 교육 시 관리자가 특정노조 가입서까지 징구받아 노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바 있으며, 그 관리자와 당시 협력업체 대표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입증되어 최근 검찰에 기소됐음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도리어 그 관리자를 최근에 승진시켜 줌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고 노동기본권 존중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했다.

 

합의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정노조 가입서 징구받은부당노동행위

1.11일 합의 이후인 지난 2월 모관리자는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면서 특정노조 가입서까지 내밀어 쓰게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이에 대해 실무협상, 공문 등을 통해 항의하고 책임자 문책과 해당 신규입사자의 특정노조 가입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음. 그러나,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3,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와 함께 특정노조 가입서를 받아갔다.

특히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관리자는 특정노조의 임원까지 맡고 있어서 회사의 노조 지배개입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노조법 24호에 적시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노조가 아닌가 의심스런 대목이다.

 

회사관리자가 대량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특정 노조 대표자에게 넘긴 행위 역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이자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다.

(2018. 1. 18일 사건)

첨부>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의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는

불법파견 협력업체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

 

불법파견과 전산조작, 임금 꺽기로 물의를 빚었던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시절의 불법적인 인력운영의 적폐를 하나도 청산하지 않았다. 불법 파견업체에서 습관적으로 자행되어 온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도 바뀐게 없다!

쇼케이스 앞에 손님 케익 사려고 기다린다, 가서 꺼내 드려라” “폰 너무 많이 본다” “에어컨 왜 켰냐” “컨백션에 마늘빵 넣고 문 닫자마자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지금 문 쾅하고 닫았잖아, 열어놔” ... 제빵노동자의 작업 공간까지 비추고 있는 CCTV 감시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은 마치 아바타 놀이하는 기분이 들 지경이다.

제대로 된 탈의실 하나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제조기사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화섬식품노조가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사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업무 외 과도한 CCTV 감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자 조사나 처벌도 없고, 재발 방치 대책도 없다. 대체 불법 협력업체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1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 참여한 소위 사회적합의 직후 일주일 지난 시점에 전국의 제조기사 수천명에게 대대적으로 MMS 문자가 뿌려졌다. 과연 회사 직원도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을까?

화섬식품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회사에 항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임산부 연장근로는 당연시 되었고, 유산해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조차 본인이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승진에서 여성 차별은 또 어떠한가? 이유도 모른채 매장에서 빠지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아야 했고, 대기 기간 동안은 개인 휴무나 연차를 써야했고, 그마저도 소진되면 퇴사 압박을 받아왔던 현실이다. 과연 지금은 매장 재배치의 객관적 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었는가? 모든 것이 일방적이었고, 과거 협력업체 시절의 인권을 무시하던 인력 운영 적폐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진정,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0세기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울려 퍼진 구호이자, 21세기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이다. 지난 1.11합의 정신은 이익만 챙기고 고용과 노동인권, 위험으로부터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불법파견 폐해를 뜯어 고치고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자회사는 지금 과거 협력업체의 관행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또 어떠한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케익 교육 자리에서 특정노조 가입서를 징구받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그 관리자를 승진자 명단에 버젓이 올리면서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옹호하고 노동존중에 역행했다. 그뿐 아니라, 합의 이후에도 관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신규 입사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서를 징구받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특정노조 가입 부당노동행위를 전수 조사하라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는 상습적이었을 뿐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바로 특정 노조의 임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게다가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또 다른 모 노조 임원에게 넘어간 것 역시 심각한 노조활동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신규입사자에게 부당하게 노조가입서 징구받은 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끝나지 않은 문제, 지금 파리바게뜨 청년 노동자들은 외친다!

이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도 상품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외침에 대해 누군가는 답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파리바게뜨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권리에 대해 답을 주기 바란다.

 

 

2018619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