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권력기관의 불법관권선거를 덮기 위한 공무원노조 탄압, 그 칼끝은 부메랑이 되어 공안통치의 심장부로 되돌아 갈 것이다.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인 탄압이 공무원노조에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 당선발표가 난 며칠 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며칠 간격으로 해임되었다. 4번이나 반려된 설립신고를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까지 거쳐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반려되었다. 급기야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물타기용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수사까지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기본권 탄압이다. 이는 지난 13일 법원에 의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됨으로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전교조와 꼭 같은 조건에서, 심지어 규약개정까지 했고 통합 전에는 합법성을 인정받았던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인정했던 합법성을 하루아침에 부인한 것은 ‘윗선’의 개입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같은 상황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자행한 불법관권선거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정치공작·공안탄압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기간에 공무원노조 총회에 대독축사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에 나서기 전 직접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의 불법행위’ 운운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사촉구에 이어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체불명 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10여일 만에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의 몰상식한 공무원노조탄압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지켜보려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정치공작이 분명하다. 현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기조는 공안통치이다. 공안으로 물타고, 공안으로 맞불 놓고, 공안폭탄을 터뜨리는 식이다. 이러한 공안통치의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를 택하여 억지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삼는 이른바 ‘선거개입’의 내용은 맹랑하다.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한 정책협약을 불법선거로 몰고, 자유게시판에 잠시 올라왔다가 지워진 몇 개의 글을 찾아내겠다고 하루 종일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2차 압수수색까지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억지수사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꼭같이 적용한다면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미 해체되었어야 마땅하고 14만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18대 대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대통령은 다시 뽑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권차원의 비이성적인 공안공작정치의 산물이며 그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정권 핵심부의 지휘에 따라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면 일부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전형적인 공안몰이 양상이 공무원노조에 적용되었고 곧 전교조와 민주노총에도 진행될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면적인 투쟁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하여 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공안기구에 기대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통성이 허약한 정권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진보민중 세력의 힘을 모아 12월 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총력을 다하여 공안통치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향한 칼날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향한 칼날이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공안통치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2013.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진영옥 전 수석부위원장 해임 부당하다.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제주도 교육청이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해임결정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2008년 민주노총 차원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최초의 징계사유였던 실형선고가 최종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만큼 이 징계는 철회되어야 마땅한데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이다.

 

개인의 비위나 부정행위도 아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전 국민적 우려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결정에 따른 의사표시였기에 이같은 중징계는 더욱 부당하다. 더구나 재판부뿐만 아니라 기소를 한 검사조차도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하는 마당에 제주도 교육청이 한 교사노동자의 삶을 이렇게까지 짓밟는 것은 다분히 최근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단에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를 외면한 채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해임결정을 내린 제주도 교육청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고통을 감내했던 교사를 이처럼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제주도 교육청을 보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제주도 교육청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이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우리는 참교육을 실천한 교사이고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지도부였던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천만 부당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진영옥 선생님을 원직복직시켜라!

 

2013.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자신의 생명줄인 번호판을 목에 걸고 거리에 나선 레미콘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이

박 근혜 대통령의 민생안정 경제 민주화의 현주소다.

눈물과 분노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14일부터 4,000여 수도권 레미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생명줄인 레미콘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운송료를 인상하라! 야간 조출 수당을 지급하라! 노예계약 도급 계약서를 폐지하라!” 목이 터져라 외친다. 벼랑 끝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회사의 강요로 근로계약서가 갑자기 도급계약서로 바뀌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짜 사장님’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했다. 전세금을 털고, 빚내서 산 레미콘 할부금도 버거운데, 돌아온 것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월평균 115만원의 임금이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나르기 위해 새벽 3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고, 공정이 어긋나면 24시간 대기하는 일도 다반사인데, 야간수당도 조기출근 수당도 없다. 노비문서인 도급 계약서에는 일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민 형사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고, 노동단체는 물론 상조회 가입도 금지되고, 미래에 예상되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노동자는 야간,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부당 계약해지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장치도 없다.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커녕 사업주 법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산재보상도 안 되고,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레미콘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지만, 회사는 운송료를 8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성 운운하며 교섭거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일관해 왔던 것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역사이며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14년째 탁상공론만 했다. 19대 국회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노조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에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 방관 속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해만 해도 6월에 건설기계 노동자, 10월에 화물운수 노동자 그리고 11월에 레미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파업을 진행했다. 대리운전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등 벼랑 끝에 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줄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박 근혜 대통령의 민생안정의 현실이다.

민생안정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공약에 얹어 있는 장식용 브로치가 아니다. 갑과 을도 아니요 병, 정에도 못 미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민주화는 또 다른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번호판을 떼어 거리에 나선 레미콘 노동자들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피눈물과 봇물같이 터지는 분노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밑바닥부터 뒤 흔들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들불 같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