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기자회견문

 

2013년 10월 8일 현재,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도 없다. 청와대와 국회 어느 곳에도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길거리에서 한뎃잠을 자가며 싸우고 요구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과 정치는 없다. 끈질긴 민주주의 운동 결과로 획득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노동탄압통치와 재계의 경제논리를 합리로 포장한 정치언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정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으로 집중된 노동부, 경찰, 검찰, 기업이 공동모의하고 기획한 노조파괴로 인해 상당수 노동조합이 만연한 교섭해태, 교섭권박탈 및 의도적인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겪고 있다. 새정부 들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기소 등의 처벌을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수백억을 들여 부당노동행위를 기획한 유성의 대표자를 비롯 노조파괴 사용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를 주었다.

 

쌍용차 국정조사와 정리해고 제도개선을 공약으로 들고 들어온 정부는 지금껏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무작위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는 ‘경영상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법개정 권고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자의 책임만을 가중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반려 이유가 없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15년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온 전교조를 비합법노조로 만들겠다는 엄포로 사실상 민주노총의 다수 조합원을 노동관계법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2013년 10월 8일 현재, 국회는 260여 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쌓아둔 채, 표지와 목록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19대 개원 이후 노동관계법 개정안 심사회의일 수는 통틀어 5일에 불과하다. 정부나 각 정당이 숱한 언사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던 법안 개정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상임위 일정이나 법안 논의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한 정기국회 상황이나, 노동계가 우선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 되지 못한 현황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조법은 개정 논의에서 번번이 제외 돼왔다. 특히, 다변화된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근거를 마련하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2조 조차 운을 떼지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현실의 심각성과,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야당의 노력도, 대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에게 막혀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공약이 파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오늘. 노동자를 위한 정부와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실종 위기에 처한 오늘. 민생은 지워지고, 공안통치가 다시 부활한 오늘.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다시, 노동자들을 위한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장정에 나선다.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과 노동자대회로 전 조직력을 모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 성사로, 조직된 노동자, 미조직된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막론하고, 일한 대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전 국민의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 갈 것이다.

 

-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조파괴, 정리해고, 노조탄압 중단하고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논평]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이어 ‘집회참가 위법’ 공문까지,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교사·공무원노조 탄압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7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칭)전공노 설립 신고 처리경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국무2차장 주재하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등도 참석했다고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수시로 운영되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연상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전공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이 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협박이 기정사실화 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노 합법화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장관의 공언과는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지방교육청에 ‘19일로 예정된 전교조 상경집회는 불법’이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이다. 토요일인 19일, 즉 근무외 시간에 개최되는 집회는 단체행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이를 빌미로 '적극 예방’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위법과 월권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예견되었으나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행태는 법과 원칙,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권의 위기를 공안통치로 돌파하려는 박극혜 정권의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어제(7일) 시국농성에 돌입하였고 오늘(8일)에는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규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하여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바, 어느모로 보나 말도 안되는 구시대적이고 유치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걸어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