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담 평가 객관 기준 없는 근골질환판정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재해조사시트 개선’ 약속 즉각 이행하라 !!!

 

3년여의 노사정 논의 끝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근골격계질환의 객관적 판정을 위한 현장 재해조사시트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약도 없는 상태이다.

 

장시간 노동, 물량과 속도에만 혈안이 된 작업설비와 노동강도로 골병이 드는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재해조사시트와 현장 재해조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퇴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된다. 현행 재해조사시트는 신체부담에 대한 조사요령이 부실하며, 신체부담의 정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없다. 결국 그로 인해 현행 근골격계질환의 판정은 공단 자문의의 주관적 판단과 이에 기초한 필름 판독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65%대이던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충분한 재해조사에 기초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한 불승인에 따른 억울한 산재노동자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의 핵심은 철저한 재해조사와 신체부담의 평가, 공정한 판정으로 귀결된다. 이에 지난 7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승인 할 것이 아니라, 신체부담과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현장 재해조사에서 사용하는 ‘재해조사 시트’ 개선으로 현실화 되는 것이고, 시트개선안을 마련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추천하고 합의한 전문가의 1,2차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이 제출되었다. 개선안의 핵심은 신체부담 작업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조사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경총의 반대와 노동부의 책임방기로 표류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도입하는 재해조사 시트로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적용된 근골격계질환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무용지물이다. 이는 결국 ‘객관 공정한 산재 심사 판정’ 이라는 지난 3년여 간의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TF" 논의를 無로 돌리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신체부담에 대한 평가조차 없는 근골격계질환 판정 이어갈 것인가?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약속을 파기하고 3년여 노사정 논의를 無로 돌리는 고용노동부의 책임방기와 그동안의 논의를 집고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총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3. 10. 21

민주노총, 한국노총

 

 

[논평] 고용노동부의 낯뜨거운 삼성 감싸기 해명

 

어제(21일) 연합뉴스는 「고용부 삼성 ‘노조와해’의혹 조사한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대부분의 국내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들도 비중있게 이를 보도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기획문건을 폭로하였고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실체가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삼성관련 문건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사 및 근로감독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 드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참으로 낯뜨거운 재벌 감싸기 행태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있는 노동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는 물론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삼성문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식 해명자료까지 내서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것은 업무해태일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 눈치보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삼성재벌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은 그 무슨 경영기법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감독 및 수사권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애써 눈감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비호한다면 재벌의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삼성의 노조파괴문건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통하여 빠른 사법처리를 촉구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업무방기 및 해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여내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하여 ‘삼성의 무노조 신화’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 노조탄압은 ‘신화’로 미화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2013. 10. 22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대한다.

 

 

오늘(22일)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새빨간 현수막은 10개월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애초부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 자체가 없었다.

인수위원회 최종안(2월 21일)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9월 26일 최종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만든 국민행복연금위원회(3월~7월) 역시 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으로 시작해, 나중엔 공약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정부안 관철을 위한 들러리로 삼았을 뿐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며 사퇴까지 하고,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궁색한 변명으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40일 이상’을 입법예고기간으로 하는 행정절차법(43조)조차 무시한 채 절반에 해당하는 20일간만 진행했으며, 입법공청회 역시 당일 개최사실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패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 가입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법률적 미비사항만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를 1/3이나 삭감(60%→40%)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법 부칙에까지 명시해 놨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작년 대선에서 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급여와 대상 모두 후퇴했다. 그리고 마치 현행보다 더 주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의 싹 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 부칙에 규정해놓은 것조차 지키지 않는데, 기초연금 급여수준마저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놓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도 재정이 없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 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오히려 급여를 축소할 법적 근거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2007년의 국민연금 급여삭감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하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대한다. 또한 50세 이하 청년세대에게 연금 삭감을 강요하며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은 2030년 이후 오히려 현행 유지할 때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방안이다. 그리고 공약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2020년 1.2%밖에 되지 않으며, 206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4%밖에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비교해도 GDP대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2060년 약 10.9%로 OECD(28개국), EU(27개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다. 지속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사적부담의 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노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안대로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갈수록 급여수준은 낮아진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연금개악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나서서 정부의 개악을 막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22일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 문의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이재훈부장 2670-9113)

※ 첨부 : 기자회견문(순서, 회견문, 의견서,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비교 등)

http://nodong.org/statement/6768255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현명철)은 오늘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입장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규약시정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2010년 9월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전교조를 법률적 근거도 희박하고 특히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에 현저하게 반하는 시행령을 남용하여 하루아침에 ‘법외노조’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정권의 ‘손톱 밑 가시’ 취급하는 천박하고 시대역행적인 시도일 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 나섰고 전교조 조합원들은 2/3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동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였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권위가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게 된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의 이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노동부 장관 사퇴는 물론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10.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현대그룹과 현대증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가 현대그룹과 황두연의 노조 죽이기, 불법 비자금조성 및 부당경영개입 의혹을 공개하고 싸워온 지 1년여 시간이 흘렀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은 바로 잡는 것이 경연진의 도리다. 그러나 현대증권 사측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의혹을 제기한 노동조합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현대증권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들까지 징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1년여 현대증권 사측이 저지른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등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 드러났다.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 또한 이미 널리 알려졌다. 허나 최근 현대증권 사측의 행태에는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넘어선 노조파괴 의도마저 드러난다.

단체교섭 시작을 며칠 앞두고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한데 이어, 교섭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교섭거부와 간부 징계로 조합원을 흔들고 노동조합을 흔들겠다는 셈속이다.

현대그룹과 현대증권은 최소한의 법조차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고 의혹을 제기한 노동조합의 입을 강제로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민주노총은 1년여 간 흔들림 없이 사측에 맞서 싸워 온 현대증권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았다. 또 내부고발자의 시련을 감수하고 현대그룹의 부당한 자금운영을 고발하고, 금융 투명성을 지키려 싸운 노동조합에 보내는 각계각층의 응원을 보았다.

민주노총은 현대증권 사측과 현대그룹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절차에 따라 요청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나설 것과 치졸한 보복성 조치와 간부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증권 사측의 태도 변화의 예의 주시할 것이다. 또한 현대증권 노동조합에 지지를 보내는 시민사회와 현대증권 정상화를 바라는 현대증권지부 조합원과 함께 현대그룹과 현대증권의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밝힌다,

 

 

2013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