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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이하 노조)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3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상조사를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인 이상 사망재해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화섬식품노조가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이와 같이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이하 노조)는 지난달 31일 목요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대일개발 폭발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사업장 공정과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라며 화섬식품노조(대일개발지회)의 조사 참여를 요구했다.

노조는 “폐기물업체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조건에 해당된다”며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고 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이) 명확함에도 아직까지도 적용검토를 운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즉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대일개발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대일개발은 90여 명 규모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대일개발)에서 2명이 사망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한국환경개발, 성림유화, 비노텍, EMK승경, 다나에너지솔루션, 신대한정유산업, 이알지서비스 등 폐기물 처리업체 여러 곳에 조합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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