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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회사와 정부에 4가지 사항 요구

대일개발 정문
대일개발

화섬식품노조가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대일개발)에서 2명이 사망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섬식품노조(대일개발지회)는 오후에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폭발사고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대일개발은 90여명 규모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노조는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이번 참사로 대일개발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는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인 대일개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해 △대일개발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조사 실시할 것 △노동부는 2인 이상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할 것 △정부는 대일개발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한국환경개발, 성림유화, 비노텍, EMK승경, 다나에너지솔루션, 신대한정유산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 여러 곳에 조합원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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